NO-ACTION OPINION · 8488 비조치의견

평균공시이율 적용기준 변경 건의

보험계리팀 · 2018-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시행세칙에서는 중도보험금 등의 지연이자 계산시 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평균공시이율*을 全 보험기간동안 변동 없이 적용하도록 규정

* 직전년도 전체 보험사의 공시이율 평균치로서 시행세칙에 의거 매년 산출

ㅇ 보험회사의 자금 운용 등은 시장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 고정된 이자율을 보험기간(최대 종신) 동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공시이율 적용*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악화

* ‘16년.10월 기준 국고채 금리는 1.4%(5년물 기준)이나 평균공시이율은 3.5%

ㅇ 특히 당사는 ‘16.3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변액보험 지연이자 계산시, ‘평균공시이율 대신 회사가 판매중인 유사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계약자 권익을 축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 (판단근거) 표준약관상 변액보험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금리연동형 상품은 계약자적립액의 부리이율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연이자 계산시 공시이율 적용 허용

□ (건의내용) 중도보험금 등 지연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재산출하여 적용토록 해 주시기 바람

ㅇ 시행세칙 제4-4조 및 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평균공시이율이 계약체결시점 기준으로 산출되는 이율임을 삭제

* 현행 : [시행세칙 제4-4조(평균공시이율)] 1.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6-12조3항 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선안 : [시행세칙 제4-4조(평균공시이율)] 1.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6-12조3항 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하며, 0.2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현행 : [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3.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개선안 : [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3.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 등

판단 이유

ㅁ 평균공시이율은 매년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금의 지연이자 등에 사용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연도의 이율을 전 보험기간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귀사의 평균공시이율 적용방식 관련 건의내용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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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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