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87 비조치의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계산 시 질병·상해정보 처리 동의란 삭제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시 필요한 고객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4가지 항목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동의를 받고 있음

* ①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②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③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④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ㅇ 이 중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 시 자동차보험과 관련이 없는 민감정보인 질병·상해정보 처리 동의란이 존재*해 해당 동의란 삭제 필요

* 일부회사는 해당 동의란에 ‘자동차보험은 해당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회사도 존재(붙임파일 참조)

ㅇ 고객이 무심코 전체 동의를 체크했을 경우 자동차보험료 계산 ·가입에 필요 없는 본인의 민감정보(질병·가족력·상해정보)가 보험회사에 의해

처리되는 만큼 해당 동의란을 조속히 삭제할 필요

□ (건의사항)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및 가입 시 동의 요청되는 질병·상해정보 처리 동의란을 삭제할 것을 요청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판단 이유

□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인터넷 보험(다이렉트) 가입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게 위해 보험협회에서 마련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 및 유지 등을 위해 질병·상해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동 정보의 활용은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항목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