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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계산 시 질병·상해정보 처리 동의란 삭제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시 필요한 고객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4가지 항목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동의를 받고 있음 * ①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②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④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이 중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 시 자동차보험과 관련이 없는 민감정보인 질병·상해정보 처리 동의란이 존재*해 해당 동의란 삭제 필요 * 일부회사는 해당 동의란에 ‘자동차보험은 해당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회사도 존재(붙임파일 참조)

고객이 무심코 전체 동의를 체크했을 경우 자동차보험료 계산 ·가입에 필요 없는 본인의 민감정보(질병·가족력·상해정보)가 보험회사에 의해 처리되는 만큼 해당 동의란을 조속히 삭제할 필요

(건의사항)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및 가입 시 동의 요청되는 질병·상해정보 처리 동의란을 삭제할 것을 요청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판단 이유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인터넷 보험(다이렉트) 가입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게 위해 보험협회에서 마련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 동의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 및 유지 등을 위해 질병·상해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동 정보의 활용은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항목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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