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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농협이 내부통제를 위하여 확인하는 책임자 필수확인사항 화면에서도 고객의 이름이 마스킹 처리되어 금융기관 업무능률 저하와 사고예방업무 소홀소지가 있어 개선필요
ㅇ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로 농협직원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각종 업무관련 조회시 고객이름과 주민번호 일부의 마스킹 처리로 업무능률이 저하됨
ㅇ농협의 책임자가 매 시간마다 확인하는 책임자 필수확인사항의 화면상 고객 이름이 마스킹 처리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고객 거래내역 파악 미흡으로 소비자 보호측면보다 금융기관 업무능률 저하와 사고예방업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큼
ㅇ책임자가 감독할 창구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뒤에서 결재하므로 대강 알기는 하지만 특정거래와 관련 세부내용 파악 필요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이 필요
□(건의사항)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농협의 책임자 필수 확인자료(예시 : 고액입출금거래내역, 책임자 인증 토큰사용명세) 등의 화면만큼은 고객이름 전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상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화면표시, 인쇄 등)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하여야 함(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5.출력복사시 보호조치)
ㅇ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 출력 항목 최소화 정도는 개인신용정보의 용도에 비추어 각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할 사안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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