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89 비조치의견

내부업무 조회시 개인정보 처리업무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협이 내부통제를 위하여 확인하는 책임자 필수확인사항 화면에서도 고객의 이름이 마스킹 처리되어 금융기관 업무능률 저하와 사고예방업무 소홀소지가 있어 개선필요

ㅇ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로 농협직원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각종 업무관련 조회시 고객이름과 주민번호 일부의 마스킹 처리로 업무능률이 저하됨

ㅇ 농협의 책임자가 매 시간마다 확인하는 책임자 필수확인사항의 화면상 고객 이름이 마스킹 처리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고객 거래내역 파악 미흡으로 소비자 보호측면보다 금융기관 업무능률 저하와 사고예방업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큼

ㅇ 책임자가 감독할 창구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뒤에서 결재하므로 대강 알기는 하지만 특정거래와 관련 세부내용 파악 필요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농협의 책임자 필수 확인자료(예시 : 고액입출금거래내역, 책임자 인증 토큰사용명세) 등의 화면만큼은 고객이름 전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상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화면표시, 인쇄 등)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하여야 함(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5.출력복사시 보호조치)

ㅇ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 출력 항목 최소화 정도는 개인신용정보의 용도에 비추어 각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할 사안임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