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90 비조치의견

보낸 계좌 예금주 조회

은행제도팀 · 2018-09-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대방이 입금통장표시내용에 본인실명(예금주명)이 아닌 다른 문구를 기입하였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은 누가 보냈는지 알기 어려움

ㅇ 이를 악용해 제3자 사기 등의 금융범죄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ㅇ 반면, 일부 은행(케이뱅크)에서는 현재 본인의 통장에 돈을 보낸 은행명, 예금주명의 조회가 가능함

□ (건의사항) 은행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에서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판단 이유

□ 본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우 송금인의 성명 및 연락처는 금융실명법상 본인의 요구에 따라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합니다.

ㅇ 따라서 거래은행에 문의하시면 송금인의 성명 및 송금은행명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이와 별개로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거래화면에서 해당 정보가 기본으로 보이도록 설정할지 여부는 은행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감독당국이 강제하기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 끝.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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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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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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