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의 격오지입지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 기준 적용
상시감시팀 · 2018-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울릉도내 토지담보대출 감정평가시 외부감정평가 요원의 접근 곤란으로 농협은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비교표준지의 130%를 적용하지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서 현실성이 부족하여 평가적용기준을 현실화할 필요
* 건의자에 따르면 울릉군내 모 토지의 공시지가는 3.3m2당 600만원이지만 실 거래금액은 3,000만원으로 현 시세와의 차이가 크게 존재
ㅇ 울릉도는 감정평가를 위해 외부감정평가를 이용시 육지에서 들어오는 어려움으로 일반 감정대비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외부감정을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ㅇ 이에 따라 비교표준지를 활용한 자체감정을 진행하는 데, 공시지가와 실거래간의 차이가 커서 비교표준지의 130%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거래가에 비해서는 담보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건의사항)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역의 토지는 격오지 입지 등을 감안하여 여건에 적합하도록 비교표준지의 150~180%까지 평가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상호금융 업무방법서’를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 업무방법서 제2편(담보의 구분 및 운용방법) 제10장(담보물 감정평가) 제3절(물건별 평가방법) 제1관(토지) 제4조(평가방법)
판단 이유
토지 담보물 감정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격오지 입지 등을 감안하여 비교표준지의 150~180%까지 보정한도의 상향 조정 요청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담보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유도 및 담보대출의 부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인 격오지 입지 등을 감안한 보정한도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운영중인 토지 담보물건의 자체평가 기준*상 최근 2년 이내에 매매된 부동산으로서 채무자 신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매매금액 이내에서 기준가액(공시지가 등) 대비 최대 보정한도를 500%까지 설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협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10장제3절제1관제4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상시감시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