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92
비조치의견
보이스피싱 용어를 우리말로 선정 및 홍보
금융위원회 · 2018-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모든 언론과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용어를 영문 그대로 사용하거나 홍보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등 고령자들은 정확한 뜻을 몰라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필요
ㅇ 농촌지역 고령자 등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관련 용어가 영어식 표현이어서 영어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무관심하다보니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사고 발생 및 홍보가 곤란
□ (건의사항) 보이스피싱 영문 용어를 ‘보이스피싱(금융사기전화)’ 등 적절한 우리말을 병행 사용하여 활용 및 홍보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개념이 합쳐진 합성어로,
ㅇ 전화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금융사기수법을 지칭
□ ‘보이스피싱’은 2006년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언론 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널리 사용하는 단어로,
ㅇ ‘전화금융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우리말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음
□ 건의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홍보 시에는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우리말 단어(예; 전화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사기 등)를 병행 사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16. 기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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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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