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특약부 상품의 상품설명서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8-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암보험(담보)을 주계약*의 특약으로 부가한 상품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지만
* 재해사망담보, 일반사망담보 등
ㅇ 암보장담보가 주계약인 다른 계약과 다르게 암보험 특약부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상에 암보험 관련 사항 안내*가 부실하여 향후 이와 관련한 민원 및 분쟁소지 우려됨
* 주계약(사망 담보) 위주로 안내가 되어 있으며 암보험 관련 안내사항이 한 두 줄에 그침
□ (건의사항) 최근 암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암보험 특약부 상품의 상품설명서에도 암보험 관련 사항을 자세히 기재할 필요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행 보험업감독법규에서는 보험상품의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 보험계약 해석과 관련해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생보협회의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에서는 암 주계약 및 특약 모두의 상품설명서에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내용, 암수술비 보장담보에서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를 제외한다는 내용 등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필수로 안내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암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에 대해서, 암특약이 부가된 보험상품의 상품설명서와 암보험이 주계약인 보험상품의 상품설명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암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의 오해 및 민원이 유발되는 사항 등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상품설명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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