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94 비조치의견

불공정거래 조사시 자료제출 요구절차 개선

조사총괄팀 · 2018-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에서는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출기간이 방대*한 자료를 촉박한 기간(당일 or 익일 등)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例, 조사대상자의 10년내 거래관련 증빙 등

ㅇ 금융회사의 담당직원은 전산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전표 등의 자료를 각 지점을 통해 일일이 수작업 처리하여야 하며

- 해당 자료를 감독당국에 수작업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담당부서 및 직원의 실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불공정거래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자료요구 기한을 보장(例, 영업일 5일)하여 주시고

ㅇ 가급적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14 등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시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권계좌의 계좌주 정보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금융거래정보 요구시 일반적으로 자료 준비에 필요한 상당기일(평균 5영업일 내외)내 제출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안의 경중 및 긴급한 정도에 따라 제출 기한이 촉박한 경우가 있어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앞으로 우리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회신기한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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