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95 비조치의견

“소액의 개인기업대출”관련“소액”범위의 명확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8-08-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 제10조에서는 가계대출과 “소액”의 개인기업대출은 채권관계서류상 날인없이 자필서명만 받도록 하고 있으나 “소액”의 정의가 없어 발생하는 업무 혼선을 해소할 필요

ㅇ 저축은행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대출규정 제10조제1항에서는 대출취급시 중요한 채권관계서류에는 모든 채무관계자의 자필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제10조제2항에서 가계대출과 “소액”의 개인기업대출은 채권관계서류상 날인을 생략*하고 자필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나 “소액”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명확화가 필요

* 취지가 채무자 및 채무관련인의 서류 작성 간소화 목적으로 추정

ㅇ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취급시 채권담보 확보를 위하여 실무자가 채무관계자에게 각종 채권관계서류에 날인을 받을 때 채무관계자는 손가락에 인주 묻히는 것을 기피

ㅇ 이와 관련 대출관련 규정상 “소액”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없어 개별 저축은행이 임의로 비교적 큰 금액을 정할 경우 “소액”의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부당업무처리라는 문제 제기가 우려

* 개별 저축은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업무편의 위주로 대표이사 재량을 확대할 경우 차주의 날인을 통한 채무발생의 명확한 인지라는 취지의 훼손 우려

ㅇ 따라서 현행 개인대출의 한도가 8억원임을 감안하여 소액의 개인기업대출과 관련된 ‘소액’의 범위(예시 : 8억원*이하)를 저축은행공통으로 시행하여 소액관련 문제 제기를 해소할 필요

*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1항 : 법인 100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개인 8억원

□ (건의내용) 대출규정 제10조에서 정하는 “소액의 개인기업대출”의 범위를 현행 개인대출한도가 8억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8억원이하의 개인기업대출”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제10조

판단 이유

□ 계약시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소액 개인기업대출에서 소액의 기준은 저축은행이 자율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ㅇ 취급하는 대출의 성격 및 금액에 따라 저축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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