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최고한도 조정사항을 PF대출 분류시에도 적용
건전경영팀 · 2018-08-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근저당권 설정 최고한도가 종전의 130%에서 120%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PF대출의 일반대출 분류요건도 일관성 측면에서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의 130% 초과를 120%로 조정할 필요
ㅇ PF대출의 사업 안정성 제고를 통한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PF사업 자금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해당 PF사업 자금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차주가 드물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사업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결과 부실방지 효과가 나타남
ㅇ PF사업 자금 20%이상의 자기자본 조달로 PF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PF대출은 일반대출로 분류하여 PF대출에서 제외가능*한 조항을 개정할 필요
* PF대출 예외 : 여신취급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ㅇ 한편 근저당권 설정 최고한도가 종전의 130%에서 120%로 변경되어 PF대출 담보도 120%의 근저당권 설정 최고한도를 적용하게 되므로 일반대출의 PF대출 분류요건도 130%를 120%*로 조정할필요
* PF대출 규정을 준수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원활한 진행과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제46조의『근저당권의 설정최고액은 대출한도액의 12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2016.6.3일 개정)』이 규정과 일치시키는 의미
□ (건의내용) .PF대출의 일반대출 분류가능요건인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의 130% 초과를 대출한도의 120% 초과로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제46조
판단 이유
□ PF대출은 부동산 경기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본래 PF대출을 예외적으로 ‘일반대출’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ㅇ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민감한 PF대출의 무분별한 취급 방지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ㅇ 현행과 같이 해당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 130%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대출로 분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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