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97 비조치의견

보고자료 내용의 검증, 확인시간 단축 및 자료 공유 개선

건전경영팀 · 2018-08-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의 복잡화 개선 및 제출자료의 오류 검증시간 단축, 중복자료 요청 지양, 보고자료의 확인시한 마련 등 보고서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

ㅇ 저축은행은 금감원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의 간편화를 요청하였으나 매년 보고서의 종류, 항목이 증가*하고 있는 바,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으로 불가피함이 인정됨

* (예시)주택담보대출 건전성 현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LTV산출, 건전성분류, 개인 기업구분, 연체개월수 구분, LTV 산출근거, 평균LTV 산출 등 값을 구하여 금리동향, 업종별 대출 건전성 분류표, 자산건전성, 연체여신현황과 값이 일치하여야 승인이 되며, 주택담보대출을 지역구분하여 신규여신 구분하고 평균LTV를 구하는 자료가 2018년에 추가

ㅇ 그러나 저축은행 입장에서 추가, 증가된 자료는 이전 보고자료보다 복잡하고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 개선 필요성이 절실

* 일부 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 등을 합병하여 과거 자료 및 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자료를 작성하므로 시간이 과다 소요됨

ㅇ 특히 가계부채 미시데이터의 요구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 보고서 작성 시간 및 CPC시스템 검증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

* (1단계)데이터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자료를 받고 수정하는 데 대략 1회작업에 1시간 소요되며 자료반출을 위한 내부승인을 얻어 금감원에 CPC보고후 금감원 전산에서 에러메시지 확인에 약 30분 소요

(2단계) 1단계 작업 종료후 1단계에서 에러메시지가 뜨면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1단계 작업을 반복하는 바, 데이터양이 너무 많아서 엑셀작업에 한계가 있고 수정소요시간이 과다함

ㅇ 따라서 가계부채 미시데이터 요청자료의 간소화 및 CPC데이터 사전검증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오류 및 보고시간을 단축할 필요

* 금감원에 제출되는 자료의 정확성을 전산에서 체크하여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바 동 자료내용에 오류가 생기면 저축은행은 수정제출하여 처음부터 검증작업을 하는 데 검증 전산처리 시간이 과다하여 개선이 절실

ㅇ 또한 금감원내 보고서 담당팀의 일반 감독목적에 근거한 보고서가 상당히 많은데다가 금감원내 다른 팀이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여 저축은행의 업무가 가중되는 형편임

ㅇ 그러므로 유사·중복 보고서는 작성수를 줄이거나 금감원내 기 보고된 자료는 금감원내 팀간 공유를 통해 중복 작성을 방지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업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ㅇ 한편 보고자료에 대한 금감원의 확인시한*이 없어서 금감원에서 장시간 경과후 보고자료 내용을 문의하면 저축은행은 내용 확인에 곤란을 겪게 되므로 제출된 보고자료내용의 확인시한을 정할 필요

* 금감원 담당자가 저축은행이 보고하는 자료의 제출기한 엄수를 강조하였는 데 실제 자료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면 보고의 신뢰성이 저하됨

□ (건의내용)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금감원에 보고되는 자료 간소화, CPC 보고서 오류 검증시간 단축, 금감원내의 자료공유 원활화 및 자료내용 확인시한 마련 등 보고서 관련 업무처리를 개선

ㅇ (예시 1) 전산용량 확대 또는 프로그램 수정 등을 통하여 가계부채 미시데이터에 대한 CPC보고서의 오류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과다한 검증시간 문제를 절실하게 해결할 필요

ㅇ (예시 2) CPC 등을 통하여 저축은행이 기 보고한 자료는 금감원내 각 부서의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유하여 유사한 내용의 중복자료 요구를 지양

ㅇ (예시 3) 저축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자료내용에 대한 금감원의 확인시한을 신설하여 장시간 경과후 내용 문의에 따른 저축은행의 설명 곤란 해소 및 자료제공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ㅇ (예시 4)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경우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부채 미시데이터 요청자료 내용을 간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활용실적이 낮은 업무보고서의 보고주기를 조정하는 등 업무보고서 정비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예정

ㅇ 그러나 국회제출, 상시감시, 재무분석 등 다각도 자료 활용 등으로 인해 별도로 금감원 자체의 확인기한 마련은 어려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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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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