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질권대출을 위하여 DTI 적용 제외
건전경영팀 · 2018-08-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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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체가 취급한 개인주택담보대출채권을 저축은행이 담보로 질권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DTI산정 불가능으로 동 질권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ㅇ A저축은행은 종전에 대부업체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채권(개인 또는 사업자 대상)을 담보로 질권대출을 취급
ㅇ 그러나 ‘17.12월 감독원 검사시 개인주택담보대출*채권의 경우 DTI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으나 DTI 적용을 위한 소득관련서류 미비로 개인대상은 취급이 중단된 상태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및 별표5에 따라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기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별표 5]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ㅇ A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채권(근저당권 설정)을 담보로 질권설정하여 취급하는 ‘채권담보대출’임에도 저축은행이 직접 취급할 때 적용하는 감독규정 제39조의2의 적용은 지나치다는 입장
ㅇ 왜냐하면 대부업체의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의 경우 LTV 산정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아파트시세를 참고하여 산출이 가능하나, 대부업체는 채무자의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불가로 DTI산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임
* (예시) 주택가격 1.3억원, 대부업체 대출 1억원, 채권최고액 1.3억원 대출채권을 저축은행이 1.3억원의 근저당권에 질권 설정)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대여하는 형태의 대출로 실제 대출금액은 0.7억~0.8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대출
□ (건의내용) 저축은행이 대부업체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채권(근저당권 설정)을 담보로 질권설정하여 취급하는 경우 DTI산정이 불가능하므로 DTI산정 조항은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판단 이유
□ 주택담보대출은 상호저축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 포함)을 의미*
* 감독규정 [별표 5]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중
□ LTV 비율 이상의 근저당권부 부동산 질권 대출시 대부업체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ㅇ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필요
□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업체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 및 그 배우자 소득정보 등의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DTI 적용은 배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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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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