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99
비조치의견
적용법률과 운용사가 다른 펀드간 거래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18-08-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귀 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차권 구입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 결제대상이며, 정기권 충전대금 및 교통카드 충전대금 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상품권 구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2조(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종이 승차권 및 정기권 충전대금, 교통카드 충전대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알고 싶으며, 해당이 아니라면 명확한 법규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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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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