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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다이렉트 보험상품의 안내 및 설명 강화 요청

보험제도팀 · 2018-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다이렉트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ㅇ 최근 출시하는 암보험, 건강보험 등의 다이렉트 상품은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과 다르게 상품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

* 주요 담보 및 상품주요내용, 납입 및 보장기간 등에 대한 인지하기 쉬운 설명이 부족

ㅇ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와 간편가입이라는 장점에 가려져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보험사가 다이렉트 상품 가입 全과정에서 고객이 인지해야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인터넷 및 모바일웹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지,

ㅇ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다이렉트 채널도 “상품예약신청”, “보험상품 Q&A”와 같은 코너를 운영하는 등 양방향 소통방식을 활용하여 상품정보 안내중

□ 아울러, 다이렉트, TM,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의 불완전판매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설명방법(보험가입전 보험안내자료 제공 등) 및 사후관리(해피콜 등)를 시행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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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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