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02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 변동사항 안내 강화

보험제도팀 · 2018-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 가입 후 공시이율변동에 따른 환급액 안내를 연 1회 정도 우편으로 안내받음

ㅇ 월마다 공시이율이 변동함에도 충분히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실정임

ㅇ 공시이율변동 시 우편이 아닌 휴대전화 MMS 또는 SNS매체를 통해 공시이율 변동사항을 안내해주었으면 하는 바램

□ (건의사항) 공시이율이 적용되어 부리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분기에 한번 이상 모바일 매체를 통해 안내가 되도록 제도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계약자 등은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기준이율을 등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

별도로 통지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공시이율의 변동폭이 증대하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 공시이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동 건의사항의 제도개선 추진여부 등을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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