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03 비조치의견

증권발행 관련 공시서식의 보고서명 부기 허용

기업공시총괄팀 · 2018-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DART 시스템은 투자자 등 불특정 정보수요자를 위해 상장회사의 주요사항 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공시

ㅇ 현재 DART 검색화면에서는 동일한 목적의 서식에 적용되는 보고서명이 동일*한 경우가 존재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한 공시정보를 손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사업보고서 등은 사업기간별로 작성기준 시점(例,사업보고서(2017.12))을 부기할 수 있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는 보고서명이 모두 동일

ㅇ 투자자가 조건부자본증권, 채무증권 등 금융회사가 단기간에 자주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보고서를 찾아보고자 한다면 발행회차가 중요한 검색요건에 해당하므로

- 공시서식의 보고서명에 발행회차 등 상세한 정보를 부기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

□ (건의사항) 증권의 발행 관련 공시서식에 대해서는 보고서명에 발행회차 등 상세정보를 부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例) 증권발행실적보고서(전환사채, 000차)

ㅇ 부기가 필요한 대상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조건부자본증권발행결정, 유상증자결정, 전환사채발행결정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19 및 §2-20

판단 이유

현장건의과제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향후 전자시스템 변경시

주권관련사채권 등에 대한 공시제목에 발행회차를 표기(부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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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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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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