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07
비조치의견
연금보험 가입시 사업비 등 수수료 안내 강화
보험제도팀 · 2018-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금보험 홍보시 높은 이자율을 강조하고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고객이 수수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ㅇ 특히 사업비 관련 자세한 설명이 없어 수수료 수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연금보험 가입시 사업비 수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규정상으로 의무화 하고 연금보험 모집시 사업비 수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 필요
ㅇ 또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유지해야 함을 명확히 설명
ㅇ 운용사례별 사업비 예시를 통해 소비자의 이해 제고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의 2 제7호
판단 이유
□ 현행 법령상 저축성 보험계약 체결 권유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사업비 수준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항 7호)
□ 비과세 혜택에 관한 부분의 경우 세제혜택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험 관련 법규와 직접 연관된 부분은 아니나
향후 설명의무 부과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