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06
비조치의견
보험가입설계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요구
보험제도팀 · 2018-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 가입을 위한 상품설명서(설계서)를 요청시 일부 보험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ㅇ 소비자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제공하겠다고 하면 보험금액 산출이 되지 않아 설명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 (건의사항) 보험 가입을 위한 상품설명서 요청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ㅇ 특정 개인의 보험료 산출 등 가입설계에 필수적인 절차의 진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경우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가입설계에 필수적인 경우 까지 보험회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를 제한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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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