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08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일시 정지시 연회비 할인 요청

중소금융과 · 2018-07-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여러개의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일부 신용카드는 정지하는 경우가 많음

ㅇ 현재 카드를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환불해주고 있으나, 사용정지의 경우 연회비 환불이 불가

※ 카드 연회비 반환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1(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등)

ㅇ 동 시행령에 따라 카드사들은 카드가 해지처리 되는 경우 연회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하고 있으며, 별도 신청은 불필요하고 해지하는 일자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를 자동 환급

□ (건의사항) 신용카드를 일시 정지할 경우 정지기간만큼 연회비를 환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1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를 반환하게 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따라서, 연회비의 반환금액은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되어 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응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ㅇ 신용카드 이용 정지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회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정지시킨 것이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이용 정지 해지 요청에 응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손비용 및 연체채권 관리·회수비용 등 카드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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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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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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