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10 비조치의견

온라인 청약시 해피콜 안내 개선

보험제도팀 · 2018-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온라인청약시 전자적 방법으로 해피콜을 시행하여 계약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계약의 주요사항을 설명듣고 확인했음을 체크하고 있음

ㅇ 하지만, 계약자는 향후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피콜 내용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계약자가 계약의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했다는 증거자료로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

ㅇ 또한 전자적해피콜의 내용이 어려워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전자적해피콜의 온라인 화면에 해당 해피콜 내용은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발생시 증거자료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

ㅇ 또한 전자적해피콜의 용어나 문장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해피콜 답변내용이 향후 민원 및 분쟁조정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피콜이 향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해피콜 첫단계에서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음

□ 다만, 보험회사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해피콜 시행시 소비자에게 관련 안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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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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