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11 비조치의견

해외투자 특수금융 RBC 규정 개선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8-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22에 따라 해외 사회기반시설금융(SOCF)의 경우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S&P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에 한정됨

ㅇ 이에 OECD 회원으로 선진국임에도 AA- 미만 신용등급 국가 사업 투자를 기피하게 됨

□ (건의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투자 대상을 AA- 이상 신용등급 국가 또는 OECD 회원국*으로 변경 요청

* OCED 회원국 중 AA- 미만 신용등급 국가: A 등급(일본, 스페인, 칠레, 체코, 이스라엘, 폴란드, 멕시코, 페루 등), BBB 등급(이탈리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터키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22

판단 이유

해당규정은 해외SOC 중 투자의 안정성이 높은(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만 국내SOC처럼 신용위험을 낮게 보겠다는 취지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을 나타내지만, OECD 회원국이라는 사실은 신용위험을 나타내지 않음

(건의내용에도 나와있듯이, OECD국가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 낮은 국가가 혼재)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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