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09 비조치의견

금감원 등의 보험 상품 관련 통합공시 서비스 제공

금융위원회 · 2018-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위해 각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 및 특약 등을 통해 보장범위 등 상품내역을 건별 확인하는 애로 해소를 위해 보험 통합공시 서비스가 필요

ㅇ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의사결정시점에 특약 등 개별 상품간 중복될 수 있는 보장 범위(커버리지) 정보 확인 등 유용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창구가 미흡함

ㅇ 보험사는 보험 상품의 약관심사, 승인 등을 위하여 금감원에 약관을 제출하므로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약관관련 정보 등을 취합하여 소비자에게 의미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건의사항) 계좌통합관리어플리케이션처럼 금감원이 보관하는 약관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의 Coverage나 납부금액, 기간, 변액 보험의 운용수익 정보 등 보험 통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판단 이유

□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약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우리원은 모든 약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 현재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공시실 <상품비교공시>에서 현재 판매중인 상품의 약관 비교 가능

*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 한편, 보험회사는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품별 약관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 참고로,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FINE)'에서 보험상품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연결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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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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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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