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12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전문투자형 PEF업무 영위를 허용

중소금융과 · 2018-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등의 진입요건을 완화한 바 있으나, 여전법상 동 업무 취급 근거의 부족으로 업무 취급이 곤란한 상황이어서 개선 필요

ㅇ ‘15.10.25.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요건을 완화(인가→등록)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GP업무는 법인의 경우 동법상 일정요건*을 갖추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하면 영위 가능

* 자기자본(20억원), 전문인력(3인 이상), 전산설비·물적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임원자격 요건 준수 등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산업, 기술,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축적된 투자, 회수 경험으로 사모투자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 자기자본보다 높은 자기자본 및 전문인력을 보유

ㅇ 여전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업무 영위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감독규정 제7조의2에 따라 금융위 신고없이 전문투자형 PEF GP업무 영위가 가능

ㅇ 그러나 ‘16.9.30. 여전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경영참여형 PEF GP업무는 명시되었으나 전문투자형 PEF GP 영위근거가 누락되어 자본시장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더라도 여전법상으로 영위가 불가능

* 경영참여형 PEF를 비롯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경우에는 금융위의 신고없이 영위가능

ㅇ 여전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업무 영위를 제한하는 것은 전문투자자의 참여확대를 통한 사모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신기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

<참고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전문투자형 PEF 운용능력 및 기대효과>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산업, 기술,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축적된 투자, 회수 경험으로 사모투자에 최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 자기자본보다 높은 자기자본 및 전문인력 보유 등)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합리적으로 개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할 경우 기존 신기술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범위, 투자구조 등 한계를 보완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할 수 있음

ㅇ 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투자기구(vehicle)를 활용하여 사례별로 효율적인 구조를 적용해 투자할 경우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 모험자본 역할과 성장, 회수 단계의 자금 조달에 기여할 수 있음

□ (건의내용) 여전법 시행령에 신기술금융사업자의 업무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 업무*를 포함하여 개정하거나 또는 유권 해석 등을 통해 부수업무로 신고한 후 영위 가능토록 조치

*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동일한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여전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음

ㅇ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고유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종에 대한 업무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투자 업무비율 및 업무 참여가능 업종 제한도 고려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별표 1의3)

판단 이유

□ ’16.9.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변경되었으나

ㅇ ’15.10.25. ?자본시장법? 개정 전의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개정 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동일한 개념으로서,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 따라서, ’16.9.30. 여신전문금융업 감독법규 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문투자형 PEF GP”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영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개념이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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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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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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