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전문투자형 PEF업무 영위를 허용
금융위원회 · 2018-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등의 진입요건을 완화한 바 있으나, 여전법상 동 업무 취급 근거의 부족으로 업무 취급이 곤란한 상황이어서 개선 필요
‘15.10.25.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요건을 완화(인가→등록)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GP업무는 법인의 경우 동법상 일정요건*을 갖추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하면 영위 가능 * 자기자본(20억원), 전문인력(3인 이상), 전산설비·물적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임원자격 요건 준수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산업, 기술,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축적된 투자, 회수 경험으로 사모투자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 자기자본보다 높은 자기자본 및 전문인력을 보유
여전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업무 영위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감독규정 제7조의2에 따라 금융위 신고없이 전문투자형 PEF GP업무 영위가 가능
그러나 ‘16.9.30. 여전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경영참여형 PEF GP업무는 명시되었으나 전문투자형 PEF GP 영위근거가 누락되어 자본시장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더라도 여전법상으로 영위가 불가능 * 경영참여형 PEF를 비롯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경우에는 금융위의 신고없이 영위가능
여전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업무 영위를 제한하는 것은 전문투자자의 참여확대를 통한 사모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신기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 <참고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전문투자형 PEF 운용능력 및 기대효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산업, 기술,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축적된 투자, 회수 경험으로 사모투자에 최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 자기자본보다 높은 자기자본 및 전문인력 보유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합리적으로 개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할 경우 기존 신기술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범위, 투자구조 등 한계를 보완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할 수 있음
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투자기구(vehicle)를 활용하여 사례별로 효율적인 구조를 적용해 투자할 경우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 모험자본 역할과 성장, 회수 단계의 자금 조달에 기여할 수 있음
(건의내용) 여전법 시행령에 신기술금융사업자의 업무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 업무*를 포함하여 개정하거나 또는 유권 해석 등을 통해 부수업무로 신고한 후 영위 가능토록 조치 *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동일한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여전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음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고유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종에 대한 업무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투자 업무비율 및 업무 참여가능 업종 제한도 고려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별표 1의3)
판단 이유
’16.9.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변경되었으나
’15.10.25. ?자본시장법? 개정 전의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개정 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동일한 개념으로서,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16.9.30. 여신전문금융업 감독법규 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문투자형 PEF GP”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영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개념이 없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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