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17 비조치의견

고령 투자자자에 대한 ELS 판매시 녹취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 2018-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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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증권사가 발행하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대부분 변동성이 매우 낮은 EuroStoxx50, KOSPI200, S&P500 등 지수를 추종*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

* ’17년 3분기 중 발행된 지수형 ELS의 비중 : 96.1%(금감원, ’17.12.12)

ㅇ ELS의 주요 고객층은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60대 이상의 자산가로 기존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ELS 상품에 계속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며

- 일반적으로 ELS의 만기(3년)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조기상환하여 수익을 확보한 후 유사한 구조의 ELS에 재투자(롤오버)함

ㅇ 최근 고령 투자자에 대한 ELS 판매시 녹취의무가 도입*되어 70세 이상 고령자의 ELS 투자시 소요시간과 절차가 대폭 증가

* 자본시장법 시행령 §68?2의2 및 §109?1의2

- 이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된 투자자의 민원과 항의가 급증하여 증권사가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ㅇ 고령 투자자가 녹취절차 등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제기하는 사유는

i) 본인이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고 있어 해당 ELS의 구조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더라도 녹취대상에서 배제되지 못하므로 기초·기본적인 녹취항목을 항상 청취*하여야 함

* 녹취사항 안내 등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에 달함

ii) ELS 조기상환(3개월 이내) 후 동일한 구조의 ELS에 재투자 하더라도 최초와 동일한 녹취절차를 다시 반복하여야 함

ㅇ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 앞으로 고령 인구와 고령 투자자 수는 계속 증가*하게 되므로 ELS 투자시 녹취의무에 대한 투자자의 반발과 민원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매년 60대 투자자 중 일부가 새로이 70세가 되므로 고령 투자자 녹취제도 관련 민원은 향후 모든 금융회사에서 순증할 것으로 예상(우려)됨

→ 천편일률적인 고령 투자자 녹취의무 제도를 투자자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투자자 보호제도로 개선할 필요

□ (건의사항) ELS에 투자한 경험이 충분하거나 최근 유사한 ELS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령 투자자는 녹취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2의2 및 §109③1의2

판단 이유

□ 녹취자료는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분쟁발생시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만큼 판매시간을 이유로 고령자를 녹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파생결합증권은 주가지수, 일반상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하고 수익구조도 상품별로 다양한 만큼 과거에 ELS를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ELS를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ELS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신청?민원신청 건수 중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관련사항이 86%(`14.1~`17.5)

ㅇ 금감원의 ELS 관련 미스터리쇼핑 결과 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가장 심각한 우려*로 지적(`16.12월 실시)

* 부적합상품은 투자권유가 금지(법§46)됨에도 현장에서는 부적합 확인서만 징구하면 고객의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ELS 판매권유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만연

□ ELS 관련 소비자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증권사 등 실무진도 녹취의무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15.12월, `16.3월 금융회사 현장건의 과제)

□ 제도 시행 초기단계(`18.1월 시행)로 최근 ELS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제도 완화는 시기상조

* ELS 발행잔액 : `17말 89.6조원 → `18.5말 98.5조원(+8.9조원, +10% 증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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