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투자자자에 대한 ELS 판매시 녹취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 증권사가 발행하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대부분 변동성이 매우 낮은 EuroStoxx50, KOSPI200, S&P500 등 지수를 추종*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 *’17년 3분기 중 발행된 지수형 ELS의 비중 : 96.1%(금감원,’17.12.12)
ELS의 주요 고객층은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60대 이상의 자산가로 기존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ELS 상품에 계속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며 - 일반적으로 ELS의 만기(3년)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조기상환하여 수익을 확보한 후 유사한 구조의 ELS에 재투자(롤오버)함
최근 고령 투자자에 대한 ELS 판매시 녹취의무가 도입*되어 70세 이상 고령자의 ELS 투자시 소요시간과 절차가 대폭 증가 * 자본시장법 시행령 §68?2의2 및 §109?1의2 - 이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된 투자자의 민원과 항의가 급증하여 증권사가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고령 투자자가 녹취절차 등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제기하는 사유는 i) 본인이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고 있어 해당 ELS의 구조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더라도 녹취대상에서 배제되지 못하므로 기초·기본적인 녹취항목을 항상 청취*하여야 함 * 녹취사항 안내 등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에 달함 ii) ELS 조기상환(3개월 이내) 후 동일한 구조의 ELS에 재투자 하더라도 최초와 동일한 녹취절차를 다시 반복하여야 함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 앞으로 고령 인구와 고령 투자자 수는 계속 증가*하게 되므로 ELS 투자시 녹취의무에 대한 투자자의 반발과 민원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매년 60대 투자자 중 일부가 새로이 70세가 되므로 고령 투자자 녹취제도 관련 민원은 향후 모든 금융회사에서 순증할 것으로 예상(우려)됨 → 천편일률적인 고령 투자자 녹취의무 제도를 투자자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투자자 보호제도로 개선할 필요
(건의사항) ELS에 투자한 경험이 충분하거나 최근 유사한 ELS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령 투자자는 녹취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2의2 및 §109③1의2
판단 이유
녹취자료는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분쟁발생시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만큼 판매시간을 이유로 고령자를 녹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파생결합증권은 주가지수, 일반상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하고 수익구조도 상품별로 다양한 만큼 과거에 ELS를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ELS를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ELS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신청?민원신청 건수 중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관련사항이 86%(`14.1~`17.5)
금감원의 ELS 관련 미스터리쇼핑 결과 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가장 심각한 우려*로 지적(`16.12월 실시) * 부적합상품은 투자권유가 금지(법§46)됨에도 현장에서는 부적합 확인서만 징구하면 고객의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ELS 판매권유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만연
ELS 관련 소비자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증권사 등 실무진도 녹취의무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15.12월, `16.3월 금융회사 현장건의 과제)
제도 시행 초기단계(`18.1월 시행)로 최근 ELS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제도 완화는 시기상조 * ELS 발행잔액 : `17말 89.6조원 → `18.5말 98.5조원(+8.9조원, +10% 증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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