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16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업무가능 범위 제시

금융위원회 · 2018-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은 그 사업범위가 정책당국에서 인정하는 핀테크 업무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6

정책당국은 과거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도자료* 및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유권해석 추진(’15.5.4, 금융위) ** 관련 공문 : 금융정책과-625(’15.5.26, 금융위) - 현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출자와 관련 업무 영위가 허용됨에 따라 핀테크기업 등의 사업준비와 서비스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참신한 아이디어와 IT기술을 접목하여 시장에서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는 핀테크기업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금융위 의결을 기다리기 어려우며 - 업무가능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선행되지 못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핀테크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글로벌 은행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Citi Ventures와 PNC의 핀테크기업 HighRadius 투자(2月) TD Bank의 Layer 6 인수(1月) 등 - 국내 핀테크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인식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업무가능 범위에 대한 사전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인식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업무가능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6,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1의2 등

판단 이유

과거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하여 출자를 허용한 바 있음(’15.5.4. 보도자료)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지배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1조의2)을 개정(‘15.12.29.)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영위할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에 ①전자금융업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전자금융거래법), ②금융전산업을 새롭게 추가함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 가능(금융지주회사법 §2)

다만, 핀테크는 분야가 광범위하여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을 사전에 모두 명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령에 금지되는 업종만 명시하는 방법(네거티브 규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다음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 1) 큰 파급효과(가상통화, P2P 등) 등을 감안하여 규제가 필요함에도 핀테크 기업은 일반 금융기관 대비 업무 관련 감독수준이 낮음 * 반면, 은행, 보험사 등이 핀테크 관련 사업시 업권별로 규제·감독 대상에 해당 2) 핀테크 기업은 대부분 비금융회사로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지배하는 핀테크 기업의 업종은 제한할 필요 - 이에 따라 법령 등에 명시하기 곤란한 핀테크 사업은 금융밀접업종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감독규정 §1의2제4호)

관련 법령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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