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16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업무가능 범위 제시

금융정책과 · 2018-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은 그 사업범위가 정책당국에서 인정하는 핀테크 업무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6

ㅇ 정책당국은 과거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도자료* 및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유권해석 추진(’15.5.4, 금융위)

** 관련 공문 : 금융정책과-625(’15.5.26, 금융위)

- 현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출자와 관련 업무 영위가 허용됨에 따라 핀테크기업 등의 사업준비와 서비스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ㅇ 참신한 아이디어와 IT기술을 접목하여 시장에서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는 핀테크기업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금융위 의결을 기다리기 어려우며

- 업무가능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선행되지 못하고 있음

ㅇ 해외에서는 핀테크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글로벌 은행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Citi Ventures와 PNC의 핀테크기업 HighRadius 투자(2月)

TD Bank의 Layer 6 인수(1月) 등

- 국내 핀테크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인식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업무가능 범위에 대한 사전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

□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인식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업무가능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6,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1의2 등

판단 이유

□ 과거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하여 출자를 허용한 바 있음(’15.5.4. 보도자료)

□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지배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1조의2)을 개정(‘15.12.29.)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영위할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에 ①전자금융업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전자금융거래법), ②금융전산업을 새롭게 추가함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 가능(금융지주회사법 §2)

ㅇ 다만, 핀테크는 분야가 광범위하여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을 사전에 모두 명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령에 금지되는 업종만 명시하는 방법(네거티브 규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다음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

1) 큰 파급효과(가상통화, P2P 등) 등을 감안하여 규제가 필요함에도 핀테크 기업은 일반 금융기관 대비 업무 관련 감독수준이 낮음

* 반면, 은행, 보험사 등이 핀테크 관련 사업시 업권별로 규제·감독 대상에 해당

2) 핀테크 기업은 대부분 비금융회사로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지배하는 핀테크 기업의 업종은 제한할 필요

- 이에 따라 법령 등에 명시하기 곤란한 핀테크 사업은 금융밀접업종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감독규정 §1의2제4호)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정책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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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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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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