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PF 관련 교육 활성화
은행과 · 2018-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투?융자가 뒷받침되지 아니할 경우 민간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이 어려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 한전 등 대형 발전사가 소규모 민간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매입
ㅇ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은 이미 태양광, 풍력 발전 등과 관련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재?건설?운영과 관련한 표준화된 기술과 업무절차를 확보
* 한화큐셀(태양광) : 셀 생산능력 세계 1위
씨에스윈드(풍력) : 글로벌 선진업체인 지멘스 등에 풍력타워 장기공급
- 지방의 경우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1MW 미만의 중소형 발전소를 세워 한전 등에 장기간(20년 내외) 고정된 가격으로 납품(RPS)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ㅇ 반면, 시중은행 등은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투?융자에 소극적이거나 사업위험을 과도하게 높게 산출하므로
- 신재생에너지기업이 한전 등에서 제공하는 장기 매출채권을 PF 방식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의 단기 브릿지론과 일반 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건의사항) 금융연수원의 신용분석, 여신심사 관련 보수교육에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과목을 포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공인공개시험자격관리운영규정(금융연수원)
판단 이유
□ 금융연수원 검토의견(금융연수원 종합기획부 유준범 과장, 02-3700-1557)
ㅇ 우리 원은 시중은행 등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투자에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2017년부터 「산업분석(미래신기술)」과정*(집합연수)을 개설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및 사례연구] 과목(3시간)을 교육하고 있음
* 2017년도 2회 실시하여 총 100명의 금융권 임직원이 수강(2018년에도 2회 실시 예정)
ㅇ 2019년부터 「산업분석(미래신기술)」 과정의 개설회수를 늘리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 시 기존 인기과정인 신용분석, 여신심사 과정 특강 시간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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