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시 ISP 등 결제프로그램 오류의 지속적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7-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면서 카드 결제시 오류가 발생하는 바 특히 ISP 결제등 최근 등장한 결제 프로그램이 안정적이지 않아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 필요
ㅇ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ActiveX 설치오류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고객은 여전히 인터넷쇼핑몰 카드 결제시 오류를 경험
ㅇ 특히 ISP 결제 등 최근 등장한 결제 프로그램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BC카드계열 결제시 설치하는 ISP 결제 프로그램의 오류 및 시스템 개선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예시>BC카드계열로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 ISP결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ISPPopUpDlg.exe' 같은 특정 파일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결제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종종 경험(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 결제 오류를 더욱 빈번하게 경험하거나 아예 크롬 브라우저로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음)
ㅇ 또한 금융감독당국이 온라인쇼핑몰, 카드회사 등 관련 업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ActiveX 설치에 따른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
□ (건의사항) BC카드계열 결제 시 설치하는 ISP 결제 프로그램의 오류 및 시스템 개선상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조치, ActiveX 설치에 따른 카드 결제 오류 불편도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ISP 결제 프로그램의 설치오류 등에 대한 대응 및 조치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및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임
ㅇ 감독당국은 결제 프로그램 오류 등 소비자 불편·피해에 대해 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금융회사 등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보완 등을 요구함이 바람직
□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환경에서 플러그인(Active-X 포함) 제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쇼핑몰 등의 비금융권의 결제기능의 플러그인 제거도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임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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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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