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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대부 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반환없이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해당 대부업자에게 해소토록 촉구하였으나 은행의 비협조로 해소가 불가능
ㅇ금감원은 민원처리 중 대부업자가 대부 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주요 11개사를 조사하여 미반환 사례를 발견하고 해당 대부업자에게 과오납 해소를 촉구
ㅇ대부업자는 금감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미반환 과오납부금 해소 촉구*조치에 따라 반환을 추진하면서 과오납 입금된 예수금중 불명자(不明者, 입금자를 모르는 경우) 확인을 위하여 은행에 입금자 등 입금내역 확인을 요청 * ‘18.6.8. 금감원 보도자료(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
ㅇ그러나 은행은 대부업자의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부업자는 불명자에 대한 예수금 환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금융당국의 제도적 개선을 요청
□(건의사항) 대부업자 등 금융회사에 과오납 입금된 불명자 예수금의 해소를 위하여 대부업자 등 금융회사가 요청하면, 해당 입금 은행은 대부업자 등 금융회사에 해당 예수금의 입금자 등 그 내역을 알려주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ㅁ 우리 원은 동 건의내용과 관련하여 업무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전국은행연합회에 협조공문을 기 발송('18.5.24.)한 바 있음. 끝.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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