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20 비조치의견

대부업자 관련 불명자 예수금 처리 협조

금융위원회 · 2018-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대부 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반환없이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해당 대부업자에게 해소토록 촉구하였으나 은행의 비협조로 해소가 불가능

ㅇ 금감원은 민원처리 중 대부업자가 대부 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주요 11개사를 조사하여 미반환 사례를 발견하고 해당 대부업자에게 과오납 해소를 촉구

ㅇ 대부업자는 금감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미반환 과오납부금 해소 촉구*조치에 따라 반환을 추진하면서 과오납 입금된 예수금중 불명자(不明者, 입금자를 모르는 경우) 확인을 위하여 은행에 입금자 등 입금내역 확인을 요청

* ‘18.6.8. 금감원 보도자료(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

ㅇ 그러나 은행은 대부업자의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부업자는 불명자에 대한 예수금 환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금융당국의 제도적 개선을 요청

□ (건의사항) 대부업자 등 금융회사에 과오납 입금된 불명자 예수금의 해소를 위하여 대부업자 등 금융회사가 요청하면, 해당 입금 은행은 대부업자 등 금융회사에 해당 예수금의 입금자 등 그 내역을 알려주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ㅁ 우리 원은 동 건의내용과 관련하여 업무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전국은행연합회에 협조공문을 기 발송('18.5.24.)한 바 있음. 끝.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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