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21 비조치의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확인하여 적격성 유지 요건 부합 여부를 정기적(2년)으로 검사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의 선정에 있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자연인인 1인을 선정해야 하나,

당사의 경우 모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대부분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최다출자자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 Blackrock, Inc., Wellington Management Group LLP 등 ** 해당 자산운용사의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을 찾을 때까지 계속 해당과정을 반복해야 함

당사 모회사의 최다출자자인 자산운용사들은 각자 재무적 투자를 목적으로 모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국내 금융회사 지배목적이 아님

실제 미국의 증권거래법상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보통주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 주식 소유 현황에 대해 13D 서식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토록 의무화(SEC Rule 13D)

5% 이상의 수익투자자(beneficial owner)로서의 투자자들이 그들의 통상적인 업무 과정(ordinary course of business)에서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그들이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권을 변경 혹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서약(certify)하는 경우 간소화된 13G의 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건의사항)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SEC Rule 13G를 제출한 경우,

기존의 유권해석과 동일하게 ‘연금공단, 연기금, 재단 등’의 사유로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을 선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2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판단 이유

동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금융회사의 직접 최대주주"와 "그 대표자 및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18.3.15일 입법예고되어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입니다. ㅇ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개인이 나올 때까지 상위단계 회사를 타고 올라갈 필요가 없이 법인 자신과 그 모회사까지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 자격심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