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21 비조치의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개선

금융정책과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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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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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확인하여 적격성 유지 요건 부합

여부를 정기적(2년)으로 검사

ㅇ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의 선정에 있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자연인인 1인을 선정해야 하나,

ㅇ 당사의 경우 모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대부분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최다출자자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 Blackrock, Inc., Wellington Management Group LLP 등

** 해당 자산운용사의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을 찾을 때까지 계속 해당과정을 반복해야 함

ㅇ 당사 모회사의 최다출자자인 자산운용사들은 각자 재무적 투자를 목적으로 모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국내 금융회사 지배목적이 아님

ㅇ 실제 미국의 증권거래법상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보통주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 주식 소유 현황에 대해 13D 서식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토록 의무화(SEC Rule 13D)

ㅇ 5% 이상의 수익투자자(beneficial owner)로서의 투자자들이 그들의 통상적인 업무 과정(ordinary course of business)에서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ㅇ 그들이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권을 변경 혹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서약(certify)하는 경우 간소화된 13G의 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건의사항)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SEC Rule 13G를 제출한 경우,

ㅇ 기존의 유권해석과 동일하게 ‘연금공단, 연기금, 재단 등’의 사유로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을 선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2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판단 이유

□ 동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금융회사의 직접 최대주주"와 "그 대표자 및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18.3.15일 입법예고되어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입니다.

ㅇ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주주 가 법인인 경우 개인이 나올 때까지 상위단계 회사를 타고 올라갈 필요가 없이 법인 자신과 그 모회사까지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 자격심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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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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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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