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현행 RBC 제도는 산출기준일 직전 1년간 수입보험료의 일정비율(1%)을 운영위험액으로 산출
□(건의사항) 운영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험사(예: RAAS 평가등급 우수사)에 대해서는 위험계수 차등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5-7조의3 및 <별표 22>
판단 이유
우리원은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RBC 운영리스크를 리스크관리 수준과 연계하여 측정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RAAS 제도개선(경영관리 부문평가의 객관화)이 지연되고 있어, RBC가 아닌 K-ICS(2021년부터 시행)에 동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변경.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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