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23 비조치의견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및 예보 현장검사 주기 조정

검사기획팀 · 2018-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금자보호법 제21조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등에 따라 금감원과 예보가 저축은행에 실시하는 현장검사 주기를 저축은행의 자산상태, 지적사항의 경중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ㅇ 금감원과 예보가 저축은행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동검사*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으로 대형,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파악됨

* 검사관련 사전자료 준비, 다수의 검사인력이 상당한 기간동안 현장검사를 하면서 업무취급 관련자의 면담 등으로 여타업무의 지체 발생, 현장검사 종료후 사후 자료보완 등으로 저축은행의 업무부담이 상존

ㅇ 일부 대형,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 등의 지적없이 매년*마다 감독당국 등의 검사를 받고 있어 타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한 수검부담으로 작용

* A사 예보와의 공동검사 수검년도 : 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

A사 금감원 단독검사 수검년도 : 2011년, 2014년, 2016년, 2018년

ㅇ 감독당국의 검사중 저축은행이 인식하지 못한 문제점의 발견, 시정, 예방 등과 관련 없이 일부 검사원은 관련 규정의 옳고 그름만 질의하는 경우도 있어 소모적 검사 수검 부담이 발생하기도 함

ㅇ 대형,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지적사항 유무, 자산규모, 재무비율 고려없이 매년 검사대상에 포함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서면검사, 검사주기 완화, 검사기간 단축 등 검사방식 개선 필요

* 금융위가 정하는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1항)

ㅇ 감독당국이 검사방식 개선을 통해 절감된 인력을 활용하여 잠재적 문제발생 영역 또는 심도있는 검사필요 저축은행에 대한 집중 등으로 검사 효율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

□ (건의내용) 검사주기는 저축은행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재무비율과 자산규모, 검사현황 등을 감안하여 검사주기 조정 등 검사 방식을 개선

ㅇ (예시 1) 공동검사주기 연장 : 2년 → 4년(직전 검사시 경미한 조치 또는 상시 감시중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ㅇ (예시 2) 검사방법 변경 : 현장검사 → 서면검사(직전 검사시 경미한 조치 또는 상시 감시중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제23조

판단 이유

공동검사는 예보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예금보험공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고, 향후 공동검사 수행시 관련 내용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공동검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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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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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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