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23 비조치의견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및 예보 현장검사 주기 조정

금융위원회 · 2018-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예금자보호법 제21조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등에 따라 금감원과 예보가 저축은행에 실시하는 현장검사 주기를 저축은행의 자산상태, 지적사항의 경중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금감원과 예보가 저축은행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동검사*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으로 대형,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파악됨 * 검사관련 사전자료 준비, 다수의 검사인력이 상당한 기간동안 현장검사를 하면서 업무취급 관련자의 면담 등으로 여타업무의 지체 발생, 현장검사 종료후 사후 자료보완 등으로 저축은행의 업무부담이 상존

일부 대형,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 등의 지적없이 매년*마다 감독당국 등의 검사를 받고 있어 타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한 수검부담으로 작용 * A사 예보와의 공동검사 수검년도 : 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 A사 금감원 단독검사 수검년도 : 2011년, 2014년, 2016년, 2018년

감독당국의 검사중 저축은행이 인식하지 못한 문제점의 발견, 시정, 예방 등과 관련 없이 일부 검사원은 관련 규정의 옳고 그름만 질의하는 경우도 있어 소모적 검사 수검 부담이 발생하기도 함

대형,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지적사항 유무, 자산규모, 재무비율 고려없이 매년 검사대상에 포함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서면검사, 검사주기 완화, 검사기간 단축 등 검사방식 개선 필요 * 금융위가 정하는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1항)

감독당국이 검사방식 개선을 통해 절감된 인력을 활용하여 잠재적 문제발생 영역 또는 심도있는 검사필요 저축은행에 대한 집중 등으로 검사 효율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

(건의내용) 검사주기는 저축은행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재무비율과 자산규모, 검사현황 등을 감안하여 검사주기 조정 등 검사 방식을 개선

(예시 1) 공동검사주기 연장 : 2년 → 4년(직전 검사시 경미한 조치 또는 상시 감시중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예시 2) 검사방법 변경 : 현장검사 → 서면검사(직전 검사시 경미한 조치 또는 상시 감시중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제23조

판단 이유

공동검사는 예보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예금보험공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고, 향후 공동검사 수행시 관련 내용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공동검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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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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