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25 비조치의견

재건축 진행 등에 따라 발생한 비조합원의 대출제한 완화

중소금융과 · 2018-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비조합원대출은 당해년도 신규 대출등의 1/3로 제한하여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타 행정구역으로의 전출등으로 비조합원이 되어도 비조합원대출에 해당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할 필요

ㅇ 주민신협은 공동유대에 해당하는 성남시의 5개동이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건물 멸실에 따른 해당 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일시에 기존 조합원이 비조합원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

* 신협 조합원이 거주하는 행정구역의 공동유대를 이탈하여 타 행정구역으로 주소 이전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비조합원 거래로 전환

ㅇ 국가나 성남시의 정책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공동유대를 떠나 타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조합원은 비조합원이 되므로 신협법령에 따라 1/3 대출제한이 적용되어 신협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ㅇ 조합원이 주민신협을 주거래 은행으로 20~30년 이용하여 장기간 거래실적 누적으로 신용이 축적되었으나 재건축 등에 따른 주소 이전하는 경우 공동유대 이탈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됨

ㅇ 이러한 조합원이 주민신협을 기존처럼 조합원으로 거래하기를 원하여도 신협법상 비조합원이 되므로 심적 상실감으로 민원 발생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주민신협의 경우 상기 5개동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의 약 5%(총 조합원 15,000명중 700여명) 정도의 이탈이 예상

ㅇ 신협의 조합원은 서민계층이 대다수로 거주지의 재개발 및 재건축 완료후 30%이하만이 본래 주소지로 이전하는 등 저조한 실정이므로, 신협은 주거 이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조합원이 되는 조합원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것이 절실하여 개선 필요

□ (건의사항)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등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한 전출 등으로 일시적으로 비조합원이 된 경우 비조합원대출 한도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시행령 제16조의 2

판단 이유

□ 급격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상당수 조합원의 이탈이 예상되나,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 사업이 완료되어 다시 주민들이 복귀하기 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조합원인 원주민의 복귀율을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시 이러한 사례를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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