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비조합원대출은 당해년도 신규 대출등의 1/3로 제한하여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타 행정구역으로의 전출등으로 비조합원이 되어도 비조합원대출에 해당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할 필요
ㅇ주민신협은 공동유대에 해당하는 성남시의 5개동이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건물 멸실에 따른 해당 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일시에 기존 조합원이 비조합원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 * 신협 조합원이 거주하는 행정구역의 공동유대를 이탈하여 타 행정구역으로 주소 이전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비조합원 거래로 전환
ㅇ국가나 성남시의 정책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공동유대를 떠나 타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조합원은 비조합원이 되므로 신협법령에 따라 1/3 대출제한이 적용되어 신협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ㅇ조합원이 주민신협을 주거래 은행으로 20~30년 이용하여 장기간 거래실적 누적으로 신용이 축적되었으나 재건축 등에 따른 주소 이전하는 경우 공동유대 이탈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됨
ㅇ이러한 조합원이 주민신협을 기존처럼 조합원으로 거래하기를 원하여도 신협법상 비조합원이 되므로 심적 상실감으로 민원 발생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주민신협의 경우 상기 5개동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의 약 5%(총 조합원 15,000명중 700여명) 정도의 이탈이 예상
ㅇ신협의 조합원은 서민계층이 대다수로 거주지의 재개발 및 재건축 완료후 30%이하만이 본래 주소지로 이전하는 등 저조한 실정이므로, 신협은 주거 이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조합원이 되는 조합원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것이 절실하여 개선 필요
□(건의사항)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등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한 전출 등으로 일시적으로 비조합원이 된 경우 비조합원대출 한도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시행령 제16조의 2
판단 이유
□급격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상당수 조합원의 이탈이 예상되나,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 사업이 완료되어 다시 주민들이 복귀하기 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조합원인 원주민의 복귀율을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시 이러한 사례를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