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24 비조치의견

대학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

중소금융과 · 2018-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비자가 거액의 대학 등록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이 되어 현재 일부 대학교에서만 시행중인 대학교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전체 대학교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건의자가 파악한 바로는 건의일 현재 358개 사립대중 208개교, 58개 국공립대중 12개교는 학생 또는 학부모(이하 “학생등”)가 현금으로만 등록금을 받아 신용카드로는 등록금 납부가 불가능

ㅇ 일반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은 한 학기당 400~500만원 수준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가상계좌로 등록금의 현금입금을 유도하며 분납을 원하는 경우도 별도로 학교에 신청을 해야 가능함

ㅇ 최근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일부 가정을 제외하고서는 1년에 1천만원 정도의 대학 등록금 현금 납부는 부담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

ㅇ 학생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일시불 납입과 약 3개월정도의 할부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됨

ㅇ 대학 등록금을 수납하는 대학이 가맹점 수수료가 부담되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한다면 희망하는 학생등으로 한정하여 동 가맹점 수수료를 학생등이 부담*하더라도 원하는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입방법을 다양화해주기를 요망

* 학생등의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관련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단기 대출 또는 급전 차용 관련 금융비용보다 저렴하여 이 방법을 선호할 것임

ㅇ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신용카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면 관련 법규 조항을 개정하여 학생 등 소비자가 대학 등록금의 납부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ㅇ 신용카드 관련 법규 개정이 곤란하면 금융당국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방안을 강구하여 서민들의 학자금 납부 부담을 경감할 필요

□ (건의사항)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학자금 납부 부담을 경감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카드수납을 거부할 수 없으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동법이 적용되지 않음

ㅇ 금융당국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가입시 유·불리를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다만 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님

□ 다만, ‘16.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따라서, 대학등록금 카드납부는 주무부처인 교육부 등의 지도에 따라 학교별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이 선택한 등록금 납부방법(예:신용카드)으로 납부받도록 하고, 거부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전재수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17.5.19) → 특정 직군에 카드가맹점 의무화를 하는 입법 전례가 없으며, 카드결제 의무화시 학교의 비용부담이 등록금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등이 지속 제기 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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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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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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