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8-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비자가 거액의 대학 등록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이 되어 현재 일부 대학교에서만 시행중인 대학교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전체 대학교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자가 파악한 바로는 건의일 현재 358개 사립대중 208개교, 58개 국공립대중 12개교는 학생 또는 학부모(이하 “학생등”)가 현금으로만 등록금을 받아 신용카드로는 등록금 납부가 불가능
일반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은 한 학기당 400~500만원 수준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가상계좌로 등록금의 현금입금을 유도하며 분납을 원하는 경우도 별도로 학교에 신청을 해야 가능함
최근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일부 가정을 제외하고서는 1년에 1천만원 정도의 대학 등록금 현금 납부는 부담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
학생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일시불 납입과 약 3개월정도의 할부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됨
대학 등록금을 수납하는 대학이 가맹점 수수료가 부담되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한다면 희망하는 학생등으로 한정하여 동 가맹점 수수료를 학생등이 부담*하더라도 원하는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입방법을 다양화해주기를 요망 * 학생등의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관련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단기 대출 또는 급전 차용 관련 금융비용보다 저렴하여이 방법을 선호할 것임
대학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신용카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면 관련 법규 조항을 개정하여 학생 등 소비자가 대학 등록금의 납부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신용카드 관련 법규 개정이 곤란하면 금융당국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방안을 강구하여 서민들의 학자금 납부 부담을 경감할 필요
(건의사항)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학자금 납부 부담을 경감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카드수납을 거부할 수 없으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동법이 적용되지 않음
금융당국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가입시 유·불리를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다만 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님
다만, ‘16.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등록금 카드납부는 주무부처인 교육부 등의 지도에 따라 학교별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이 선택한 등록금 납부방법(예:신용카드)으로 납부받도록 하고, 거부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전재수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17.5.19) → 특정 직군에 카드가맹점 의무화를 하는 입법 전례가 없으며, 카드결제 의무화시 학교의 비용부담이 등록금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등이 지속 제기 중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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