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외환 송금업무 취급을 통하여 소비자의 편의 제고
중소금융과 · 2018-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과 거래하는 외국인이 외국에 송금을 희망할 경우 신협에서 송금이 되지 않아 불편하므로 신협에 대하여 외환 송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ㅇ ‘16년말 현재 성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교포 12,806명을 포함하여 17,579명으로서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ㅇ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반은행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시선을 꺼려하여 신협과 같은 서민 금융기관과도 많이 거래를 함
ㅇ 동 근로자들은 예금 및 해외의 모국에 대한 송금업무도 많이 이용하는데 신협은 외환의 해외송금이 불가능하여 외환 송금을 위해 별도로 시중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ㅇ 신협에서는 외환 송금이 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성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동 민원성 불편을 해소할 필요
□ (건의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객 등이 신협에서 예적금 거래뿐만 아니라 외환 송금까지 처리함으로써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도록 신협에 외환 송금업무 취급을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3
판단 이유
□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2-21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외화 송금업무의 취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별 보안설비, 인력 등의 요건이 상이하므로 환전 등의 업무와 다르게 1금융권(은행권)에서만 송금업무 취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제도개선 차원애서 법령개정을 통해 신협 등이 외화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협은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허용되고 있는 외국환 업무(환전 등)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으므로(신협중앙회 확인결과) 신협의 외국환 업무 수행은 향후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는 수용이 곤란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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