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출자의 휴폐업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중소금융과 · 2018-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신협이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후 대출기간중 휴폐업 사유 발생시 건전성분류가 회수의문으로 분류되어 애로 발생
ㅇ 신협은 현재 자영업자 신용대출에 대해 휴폐업 사실을 인지(매월 24일 전후 신협중앙회로부터 통보)하는 경우 자산건전성분류를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해당 충당금(55%)을 적립함
ㅇ 신협은 자영업자의 휴·폐업시 담보대출은 회수예상가를 고정으로 분류하지만 신용대출은 회수의문 분류되어 기존 정상대출(충당금 1%)과 비교하여 과도한 충당금(55%) 적립으로 “대출연장 거절”과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동 대출자에게 피해 초래
ㅇ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후 휴폐업되면 신용하락의 신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휴·폐업 사유가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경우에는 휴·폐업 사유 해소 기간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방식을 개선할 필요
□ (건의사항)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아래 예시1의 사유로 자영업자가 휴·폐업한 경우 신협의 확인(객관적 자료 징구)을 거쳐 예시2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예외적 분류가 가능하도록 조치
ㅇ (예시 1)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휴·폐업 사유
가) 건강상(입원, 병원 기록 등 확인서)으로 인한 휴업
나) 업종변경을 위한 일시적 휴폐업
다) 기타 조합에서 납득할 명백한 사유(사실관계 확인서, 이사장까지 내부결재)
ㅇ (예시 2) 예시1의 사유를 시정,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가) 예시1의 사유 발생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정상
나) 예시1의 사유 발생일이 1~3개월 이내인 경우 : 요주의
다) 예시1의 사유 발생일이 3개월 초과인 경우 : 회수의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별표 1-1> <별표 1-3>
판단 이유
□ 신용대출 등의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는 채권의 부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 또한 중요한 고려요인이며, 자영업자 휴폐업은 해당 채권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휴폐업 사유에 따라 달리 고려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소득이 있거나, 영업중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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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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