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30 비조치의견

직장인의 출·퇴근시간대 ATM 수수료 인하

은행과 · 2018-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통 은행 영업시간 중에 일반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은행 마감시간 이후 ATM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음

ㅇ 따라서 직장인이 출근 전(~9시) 또는 퇴근 후(6시 이후) 현금 출금 등을 위해 ATM을 이용할 경우 이용에 따른 ATM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며,

※ 현금인출 ATM 수수료

ㅇ (은행 마감시간 前) 자행인출 면제, 타행인출 부과

ㅇ (은행 마감시간 後) 건당 500~1,000원 부과

ㅇ 은행의 영업시간이 아닌 금융소비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체계가 필요

□ (건의사항) 직장인의 은행 이용 활성화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출근 전 1시간(오전 8-9시) 및 퇴근 후 1시간(오후6-7시)의 ATM 이용 수수료를 감면

판단 이유

□ ATM 수수료 등 은행의 금융거래 관련 수수료는 시장의 가격변수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며, 법령의 근거 없이 정부가 금융회사 가격 결정에 개입함은 부적절

ㅇ ATM 수수료는 해당 ATM 운영 및 관리 비용, 전산유지비, 기타 계좌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 은행이 판단할 사항

□ 다만, 금융위원회는 주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ATM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 은행권에 걸쳐 ATM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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