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31 비조치의견

임원자격요건 검증방법 및 보고관련

금융정책과 · 2018-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배구조법 제5조에 따라 5년 내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집행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ㅇ 금융감독원은 임원 자격요건 확인절차에 관한 공문을 통해 소속기관이 임원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확인한 확인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ㅇ 내국인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범죄수사경력조회와 회보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 검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선 경찰서에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ㅇ 한편, 선임된 임원이 외국인이거나, 5년 이내 국외에서 근무한 경우 거주국 수사기관 발급서류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일부 국가의 경우 수사기관 발급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동반해야 하는 등 발급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건의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수사경력조회 가능 사유에 금융회사의 자격요건 검증을 추가하여 법률 간 상충하지 않도록 함

ㅇ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범죄수사경력 조회가 가능하나,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 검증은 발급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있음

판단 이유

ㅇ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의 범죄경력정보는 헌법상 사생활비밀의 자유와 관련한 중요한 기본권인 바 그 활용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ㅇ 현재 금융회사의 임원후보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금융회사가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감독원의 수사기관에 대한 요청을 통한 일괄조회는 가능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동 사안은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달성 가능한 금융회사의 임원검증절차 개선의 편익과 개인의 사생활자유 침해에 따른 침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ㅇ 주무부처인 법무부 또한 사인이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면 범죄경력조회가 불가능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개별법에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바 동 사항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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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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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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