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31 비조치의견

임원자격요건 검증방법 및 보고관련

금융위원회 · 2018-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배구조법 제5조에 따라 5년 내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집행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금융감독원은 임원 자격요건 확인절차에 관한 공문을 통해 소속기관이 임원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확인한 확인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내국인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범죄수사경력조회와 회보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 검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선 경찰서에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선임된 임원이 외국인이거나, 5년 이내 국외에서 근무한 경우 거주국 수사기관 발급서류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일부 국가의 경우 수사기관 발급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동반해야 하는 등 발급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건의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수사경력조회 가능 사유에 금융회사의 자격요건 검증을 추가하여 법률 간 상충하지 않도록 함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범죄수사경력 조회가 가능하나,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 검증은 발급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있음

판단 이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의 범죄경력정보는 헌법상 사생활비밀의 자유와 관련한 중요한 기본권인 바 그 활용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금융회사의 임원후보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금융회사가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감독원의 수사기관에 대한 요청을 통한 일괄조회는 가능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동 사안은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달성 가능한 금융회사의 임원검증절차 개선의 편익과 개인의 사생활자유 침해에 따른 침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또한 사인이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면 범죄경력조회가 불가능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개별법에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바 동 사항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