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29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비과세 적용 연령 조정

중소금융과 · 2018-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제89조의3에 따라 조합에 예탁금을 가입한 경우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20세와 관련하여 민법 제4조는 성년 나이를 2013.7.1.부터 20세에서 만19세로 개정되었고, 선거법상 선거연령도 ‘05년에 19세로 개정되어 10년 이상 경과되었음

ㅇ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의 경우 조합의 비과세 적용 나이를 민법과 선거법상 나이와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

□ (건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령을 민법 및 선거법상 나이를 감안하여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 제89조의3

판단 이유

□ 민법의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비과세예탁금의 기준 연령을 반드시 민법상 성년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건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ㅇ 참고로 정부는 조합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비과세예탁금 저율과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바, 건의하신 바와 같이 그 대상을 확대하는 기준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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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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