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29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비과세 적용 연령 조정

금융위원회 · 2018-07-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제89조의3에 따라 조합에 예탁금을 가입한 경우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상 20세와 관련하여 민법 제4조는 성년 나이를 2013.7.1.부터 20세에서 만19세로 개정되었고, 선거법상 선거연령도 ‘05년에 19세로 개정되어 10년 이상 경과되었음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의 경우 조합의 비과세 적용 나이를 민법과 선거법상 나이와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

(건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령을 민법 및 선거법상 나이를 감안하여만 20세에서만 19세로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 제89조의3

판단 이유

민법의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비과세예탁금의 기준 연령을 반드시 민법상 성년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건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조합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비과세예탁금 저율과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바, 건의하신 바와 같이 그 대상을 확대하는 기준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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