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예·적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 보통 은행원의 설명에 따라 형광펜 친 곳에 서명을 하여 업무가 처리되고 있음
□(문제점) 수신상품은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으며, 금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 금융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서류와 서류의 여러 곳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음
ㅇ이는 많은 서류와 서명으로 인해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으며, 가입 서류의 본래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ㅇ또한, 금융소비자는 가입 관련 서류가 많아 해당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우며, 서명건별로 서명을 하는 목적도 명확하게 알기 어려움
□(건의사항) 수신상품과 같이 원금 위험 손실 등이 없는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별도의 요약서를 통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ㅇ단, 상품 가입 관련 전체 동의서 및 세부 서류는 현재와 같이 제공하되, 서명은 모두 요약서로 이동하여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참고 : 예금 신규시 서명 및 교부 서류(현행/개선)
ㅇ현행 - 신규거래신청서(서명/개인정보) - 비여신거래동의서(서명) - 체크카드신청서(서명/개인정보) - 카드약관동의서(서명) - 계좌입출금서비스신청서(서명/개인정보)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서명) - 가상통화관련 고객 안내문 - FATCA확인서(서명) - CDD/EDD 신청서(서명/개인정보) - 약관 및 상품설명서(교부)
ㅇ개선 - 신규거래신청서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한페이지로 요약이 가능한 서류들을 요약 제공하여 서명
판단 이유
□건의사항 지적 내용과 같이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현재 은행권의 ‘핵심 상품설명서’ 도입이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핵심 상품설명서는 일반 상품설명서 내용 중 핵심 정보가 일괄된 양식에 맞추어 고객에게 제공되도록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제작될 예정입니다.
ㅇ한편, 상품 가입과 관련된 서류들은 각 서류의 독립된 목적에 따라 개별 서명이 불가피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