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32 비조치의견

금융상품 가입시 요약서 제공

은행제도팀 · 2018-07-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예·적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 보통 은행원의 설명에 따라 형광펜 친 곳에 서명을 하여 업무가 처리되고 있음

□ (문제점) 수신상품은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으며, 금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 금융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서류와 서류의 여러 곳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음

ㅇ 이는 많은 서류와 서명으로 인해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으며, 가입 서류의 본래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ㅇ 또한, 금융소비자는 가입 관련 서류가 많아 해당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우며, 서명건별로 서명을 하는 목적도 명확하게 알기 어려움

□ (건의사항) 수신상품과 같이 원금 위험 손실 등이 없는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별도의 요약서를 통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ㅇ 단, 상품 가입 관련 전체 동의서 및 세부 서류는 현재와 같이 제공하되, 서명은 모두 요약서로 이동하여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참고 : 예금 신규시 서명 및 교부 서류(현행/개선)

ㅇ 현행

- 신규거래신청서(서명/개인정보)

- 비여신거래동의서(서명)

- 체크카드신청서(서명/개인정보)

- 카드약관동의서(서명)

- 계좌입출금서비스신청서(서명/개인정보)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서명)

- 가상통화관련 고객 안내문

- FATCA확인서(서명)

- CDD/EDD 신청서(서명/개인정보)

- 약관 및 상품설명서(교부)

ㅇ 개선

- 신규거래신청서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한페이지로 요약이 가능한 서류들을 요약 제공하여 서명

판단 이유

□ 건의사항 지적 내용과 같이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현재 은행권의 ‘핵심 상품설명서’ 도입이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핵심 상품설명서는 일반 상품설명서 내용 중 핵심 정보가 일괄된 양식에 맞추어 고객에게 제공되도록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제작될 예정입니다.

ㅇ 한편, 상품 가입과 관련된 서류들은 각 서류의 독립된 목적에 따라 개별 서명이 불가피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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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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