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33 비조치의견

보험사 ‘조정운용자산이익률’ 병기 공시 요청

건전경영팀 · 2018-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공시 중

* 현행 이익률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3]에 따라 산출 후 금감원에 자료 제출(업무보고서 中 [AI018], Handy 지표 中 [BX007])

ㅇ 하지만, 현행 운용자산이익률 기준*은 실제 자산운용 역량 및 성과를 왜곡할 우려

ㅇ 현행 운용자산이익률의 분모인 경과운용자산은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평가손익을 포함하고 있어, 시장가치 상승 시 자산 증가로 이익률 하락

- 즉시 이익 실현이 가능한 우량자산을 많이 보유한 보험사는 평가이익 가치가 높아 RBC는 높게 산출되나 이익률은 하락하는 평가왜곡* 발생

* 매도가능증권 시장가치 상승 → 경과운용자산 상승 → 이익률 하락

〃 → 가용자본(OCI)상승 → RBC비율 상승

- 또한, 보험사의 채권 장기보유로 인한 평가익 발생 시 이익률이 하락하나, 반대로 평가손실 발생 시 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실제 운용성과와 괴리

□ (건의사항) 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 산출방식 및 금감원 제출 자료에 ‘조정운용자산이익률’기준을 추가, 참고 자료로 병기 공시 요청

ㅇ 조정운용자산이익률*은 現 이익률 대비 분자(투자영업이익)은 동일하게 적용하나, 분모(조정운용자산)는 경과운용자산에서 평가손익을 차감

* 붙임자료 참고

ㅇ 조정운용자산이익률’병기 공시를 통해, 기존의 운용자산이익률을 보완할 수 있는 운용성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 가능

현행 이익률은 채권 장기보유로 인한 평가손익 발생 시 이익률이 하락하여 보험사의 단기성과를 위한 채권 조기매각 유인 등 부작용 우려되며,

조정운용자산이익률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분모에서 차감, 미실현평가손익 증감에 따른 이익률 변동효과를 제거하여 현행기준의 왜곡현상을 보완

※ (참고) 공시이율 산정 시 사용되는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식 분모에서는, 유가증권 미실현손익 금액을 제외하여 산출 中 (감독규정 제6-12조 제3항)

- 생보협회는 현행 운용자산이익률의 평가왜곡 현상 보완을 위해, 업계지표로 ‘조정운용자산이익률’을 운용자산이익률과 병행하여 제공* 중

* 생보협 홈페이지(www.kila.or.kr) → 생명보험통계 → 월간생명보험통계 (Ⅱ-2 경영효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3]

판단 이유

□ 운용자산이익률은 과거부터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계량지표로 운영되고 있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성과 등 수익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보험업 법규 또는 경영실태평가 매뉴얼에 '조정운용자산이익률'이라는 지표를 신규로 반영할 실익이 낮음

ㅇ 또한, '조정운용자산이익률'이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낮게 산출되는 회사도 존재하는 등 회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정운용자산이익률'이 운용자산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특정 회사만을 위해 신규 지표를 신설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ㅇ 이 외에도, 은행권의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세후당기순이익/실질총자산)도 특별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분모(실질총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운용자산이익률 산출 기준의 변경을 고려하기는 곤란

□ 손해보험협회에서 '조정운용자산이익률'을 병기 공시하는 것은 협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원이 간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ㅇ 운용자산이익률과 '조정운용자산이익률'이 병기 공시될 경우 시장참가자 및 일반 국민들이 보험회사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혼란이 가중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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