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34 비조치의견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제출기한 조정

건전경영팀 · 2018-07-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3-9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세칙 본문과 별지24가 서로 다름

ㅇ 세칙본문은 다음달 20일인 반면 별지24에는 익월 말일로 기재되어 있음

□ (건의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본문과 별지24의 제출기한을 일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3-9조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본문 제3-9조에는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의 제출기한이 익월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별지 제24호서식 상에는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익월 말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세칙 본문과 별지 24호서식에서 규정하는 제출기한이 서로 다름

ㅇ 향후 시행세칙 개정수요 발생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본문 제3-9조의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제출기한을 별지 제24호서식 상 제출기한인 익월 말일로 개정할 예정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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