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가계주택담보대출 부분분할상환 조건 완화
중소금융과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 신협조합원이 농촌지역에 주택을 신축, 구입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농업의 특성상 매월 부분분할상환에 애로가 있어 개선이 필요
ㅇ 수년전부터 범 정부적 가계부채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상호금융부문에 대해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시행중임
ㅇ 동 방안의 취지는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 경기 침체시 만기일시상환 대출에 따른 금융회사의 리스크 증가와 채무자의 상환부담 가중에 따른 가계부실 발생 방지에 있는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신규 참여를 위하여 이주하는 농촌지역 신협 조합원이 농촌지역에 주택의 신축, 구입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할 경우 매월 부불상환 부담*이 큼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신협과 거래하는 조합원은 대부분 영세한 소작농이나 농업 규모가 소규모여서 자금 여력부족으로 상환 부담이 더 큼
ㅇ 제주 농촌지역등 과수농업종사자는 과실 수확기 등 수입원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므로 매월이라는 정기적 대출 분할 상환 유도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할 필요
ㅇ 따라서 매월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와 달리 농업 종사 조합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매월 분할상환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농민의 상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
ㅇ 현행 부분분할상환방식의 대안으로 현행처럼 매월 이자를 상환하되 상환 부담을 해소하고 과실 등 농산물 수확관련 수익발생 시기를 감안하여 해당원금은 연 1회 또는 연 2회에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단, 농업 미종사자들의 악용 방지를 위하여 현장방문 등을 거쳐 엄격한 대상 차주 선정절차 등 조치가 필요
ㅇ 또한 농업의 특성상 과실수 생장기간 및 농작물의 풍년 및 흉년시 가격 등락 등을 감안하여 거치기간(예: 3년 또는 5년)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거치기간 경과후 부분분할상환방식을 적용
□ (건의사항) 제주지역 과수농업종사자 등 농민은 수입원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므로 다음 예시를 감안하여 가계주택담보대출의 부분분할상환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
ㅇ (예시 1) 부분분할상환방식 대안으로 현행처럼 매월 이자를 상환하되 상환 부담을 해소하고 과실 등 농산물 수확관련 수익발생 시기를 감안하여 원금은 연 1회 또는 연 2회에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단, 농업 미종사자들의 악용 방지를 위하여 현장방문 등을 거쳐 엄격한 대상 차주 선정절차 등을 마련
ㅇ (예시 2) 농업의 특성상 과실수 생장기간 및 농작물의 풍년 및 흉년시 가격 등락 등을 감안하여 거치기간(예: 3년 또는 5년)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거치기간 경과후 부분분할상환방식을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 최근 상호금융업권 가계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19년말까지 25%로 하도록 행정지도(`18.4.4)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조합의 건전성을 담보하고 가계도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자금을 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상호금융권 차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 목표(`18년말까지 고정금리 47.5%, 비거치식 분할상환 55%)에 비해 낮게 설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예외 인정은 곤란한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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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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