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주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상황에 따른 충당률 세분화
중소금융과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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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건전성 분류후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이 물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충당금을 적립하는 경향이 있어 충당금 적립률을 세분화함으로써 합리적 충당금 적립이 필요
ㅇ 조합의 대출금 상태가 정상이며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대출이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채권 회수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채무상환 능력 저하가 없으나 요주의로 분류하고 해당하는 충당금 10%이상을 적립해야 함
ㅇ 해당 조합에 연체가 아닌데 요주의 10% 충당금을 적립하면 결산 등 손익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바, 자산 규모가 작은 조합의 경우 금액이 큰 대출이 요주의로 분류될 경우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배당 등을 못하는 결과 발생
ㅇ 신협과 거래하는 조합원 등 차주는 대부분 신협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영업 상황도 파악하여 일정 기간을 허용하는 경우 대부분 신협 임직원이 해당 차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가압류, 압류 등 원인을 파악하여 조속한 해소가 가능
ㅇ 또한 요주의 분류대손충당금이 몇 년사이에 급격하게 상향*조정되었고, 신협 거래 조합원은 은행과 달리 대부분 서민으로서 조합 입장에서는 요주의 분류가 두려워져서 대출이 필요한 조합원이 아닌 안전한 곳에 대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13.6.30.전 1%→ ’13.7.1.이후 4% → ’14.7.1.이후 7% → ’15.7.1.이후 10%
□ (건의사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가 발생한 경우 조합의 대출금이 정상이며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건 상태에 따라 요주의 충당률을 차등 적용토록 조치
ㅇ 현행 일률적 요주의 충당금(10%이상) 적립 방식 대신 물건별 회수가능성을 고려한 물건상태와 법적조치 해소관련 기간 경과를 감안하여 요주의 적립율을 구간별로 세분화
<예시> (1단계 적립률) 3~4.9% , 2단계 5~6.9%, 3단계 7~9.9% 4단계 10%(현행)
* 1단계(법적조치 발생후 1개월내, 선순위로 120%이상 회수 가능), 2단계(발생 1~2개월, 선순위로 110%이상 회수 가능), 3단계(발생 2~3개월내, 선순위로 100%이상 회수 가능), 4단계(현행과 같은 10%)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별표 1-1> <별표1-3>
판단 이유
□ 현행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체계는 1)담보권실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권의 경우 ‘고정’분류가 원칙이며, 2)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가압류·가처분·압류 등 일정요건 충족 채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고 3) 이 중에 설정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추가적 예외가 설정되어있습니다.
ㅇ 원칙은 고정인 분류채권을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부담 등을 감안하여 요주의, 정상으로까지 분류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제완화를 이미 적용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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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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