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진흥기금의 가계대출 분류 제외
중소금융과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어촌진흥기금은 영농자금으로서 실제 사업자금에 해당하지만 농업인 개인에게 대출 지원되어 가계자금으로 분류되어 실제 자금용도를 감안하여 가계자금에서 제외할 필요
ㅇ 제주지역 농·축협 가계자금대출중 지자체(제주도) 협약대출인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잔액이 약 11%(5,440억원) 정도를 차지하며 연간 2,600억원 정도 규모로 지원되고 있음
< 제주농어촌진흥기금 현황 >
1. 설치목적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업인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 도모
2.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3항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06.10.18.)
3. 기금의 재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 운용발생 수익금, 차입금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법 제267조 제4항)
4. 지원대상
- 제주자치도 안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5. 대상자 선정 : 행정
6. 융자자금의 종류
(1) 운전자금 :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따위의 지급에 쓰는 자금
(2) 시설자금 : 하우스 시설에 쓰이는 자금으로 운전자금 이외의 자금
7. 융자금 이율 : 0.9%(융자대상자의 부담이율) *도에서 이차보전
8. 융자추천규모(2018년도) : 3,600억원
ㅇ 농어촌진흥기금은 정책성 영농자금으로 농업용 사업자금이지만 농업인 개인에게 대출되어 가계자금으로 분류됨으로써 제주지역 농·축협 총 가계대출이 증가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
ㅇ 외형상 가계대출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은 2018년 가계부채(대출) 증감 모니터링 대상 농·축협이 ‘17년 1개소에서 ’18년 5개소로 확대되었는 바 농어촌진흥기금을 가계대출 분류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할 필요
□ (건의사항) 지자체(제주지역)의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등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영농자금은 사업자금 성격임을 감안하여 가계대출 분류 산정에서 제외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귀 기관의 건의와 같이 각 조합에서 지자체 등과 협약을 통해 영농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책자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할 경우 각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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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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