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대손충당금 상한 적립기준 제시
중소금융과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서 대손충당금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래 제주지역 농·축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율 100/100 초과부분의 과세 추징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충당금 적립기준의 개선이 필요
ㅇ 제주지역 농·축협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라 대손충당금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으로 규정하여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100/100을 초과하여 적립하였다가 과세추징* 당함
* 재판에서 농협측이 최종 승소하였다고 하며, 전남 순천 등 타 지역에서도 ‘16년에 세무당국의 유사한 과세추징 사례가 있었다고 함
ㅇ 그러나 향후에도 국내 세무당국 및 세무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100/100의 초과적립 부분에 대한 세무과세 논란 소지 해소를 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범위 상한에 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
□ (건의사항) 대손충당금비율 100분의 100이상이라는 최소 적립기준보다는 합리적 상한기준(예시 : 100분의 120)을 정하여 세법 적용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감독규정을 개정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업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든 상호금융조합은 100분의 100이상의 대손충당금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ㅇ 이러한 대손충당금의 하한 설정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하한을 초과한 개별 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은 미래의 경영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개별조합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ㅇ 대손충당금은 일정부분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 관계로 일부 세무당국이 과다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문제 삼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나,
ㅇ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는 세무당국의 과세와 관계없이 단위 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건전성 관련 규제로, 조합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과세 방지 목적으로 금융당국이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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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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