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45 비조치의견

가계부채관리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조치 현실화

중소금융과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목포농협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따라 관리대상 농협으로 선정되어 성장이 제한되고 있어 개선 필요

ㅇ 금융당국이 ‘16년도 기준으로 관리 대상농협을 21개(금감원 6, 조감위 15) 선정할 때 목포농협이 포함되어 1차 목표는 ‘16년말 잔액의 5.8%까지, 2차 목표는 ’16년 성장액의 50%로 제한받아 ‘17년까지 아래와 같이 대출 성장에 제한 받음

< ‘16년~’17년간 목포 농협 대출 잔액 추이 > (단위:억원)

구분 16년 잔액 16년 성장액 1차한도(5.8%) 2차한도(50%) 17년 잔액 17년 성장액

금액 3,160 563 183 281 3,471 311

ㅇ 목포농협은 ‘17년도 311억원 순증으로 1차 목표인 16년말 잔액대비 9.8%성장, 2차 목표인 16년 성장액 대비 55%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ㅇ 그러나 위 대출잔액 추이 표의 증감액 311억원 중 규제 실시전에 이미 약정한 중도금대출의 회차별 추가분이 290억원으로 이를 차감하면 실제 21억원의 대출순증이 발생함

ㅇ 지역농협은 서민금융기관 및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 지역의 서민을 기반으로 성장하는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성장규제는 기존 고객이탈과 농협의 신뢰도 하락 문제 등을 야기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을 발생시킴

□ (건의사항)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조치

ㅇ (예시 1) 정부의 금융정책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하여 일방적 규제보다는 해당 농협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또는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

ㅇ (예시 2) ‘18년도 사업년도가 변경되었으나 상기 21개 농협은 ’17년도 실적과 무관하게 집중관리대상 농협으로 관리중에 있는 바, 전년도 가계부채 증가 실적을 조사하여 ‘18년도 가계부채 관리대상 금융기관을 재선정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상호금융조합이 리스크관리 없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차주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합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상호금융 조합이 자체적으로 선제적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지속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금감원 및 중앙회는 각 상호금융 조합의 가계대출 규모, 증가속도 등을 보아가며 그 중요성에 적합한 수준으로 각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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