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출한도 상향 조정
중소금융과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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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5편제14장제2절제5조에 따라 농협 임직원 대출한도가 일반자금은 2천만원, 주택자금은 5천만원 등으로 제한하지만 동 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
ㅇ 농협을 포함한 현행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한도* 규제는 이십년도 지난 과거 규제로 동 규제후 국민경제내 부동산 및 소득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부족함
* 생활안정자금대출 20백만원, 주택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 포함) 50백만원, 사고정리자금(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60백만원
ㅇ 주택 가격과 주택전세자금이 크게 상승한 근래상황에서 신입 직원 등의 경우 결혼 등의 사유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대출을 희망하는 데 5천만원의 대출한도는 매우 부족한 형편임
ㅇ 전국 주택평균매매가격*이 가장 낮은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임직원 대출한도가 낮아서 필요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농협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형편임
* 주택평균매매가격(2018년1월 기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단위 : 천원) : 전국평균(280,615), 수도권(382,713), 지방권(188,062), 전남(107,133), (자료출처 : http://www.r-one.co.kr/rone)
ㅇ 임직원 대출한도 규제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자금을 대출할 경우 타 금융회사를 이용하므로 대출이자를 타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ㅇ 금융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이 임직원 대출한도를 문의하는 경우 현재의 대출한도가 낮은 것을 듣고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불만 등을 제기하는 형편
ㅇ 금융회사 직원은 본인 금융회사에서도 대출취급이 가능함에도 타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이자를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직업 윤리상 부적합하다고 느끼게 됨
ㅇ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특성상 주거래금융회사는 농협 등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회사인 바, 타 금융회사를 이용시 대출우대 금리 미적용 및 대출가능한도 부족의 역차별을 받게 됨
ㅇ 임직원 대출제도는 직원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 주거안정과 최소한의 자금필요를 충족함으로써 금융사고 예방과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ㅇ 현재 임직원 대출시 금리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고객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서 동 대출이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특혜라는 오해는 대부분 해소되었음
ㅇ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도 자체 여신심사시스템으로 심사하여 대출가능한도가 임직원 대출한도보다 낮게 산출되면 동 산출 한도금액을 적용하는 바, 높게 산출되면 동 한도에 저촉되어 일반고객보다 낮은 한도적용이 되는 역차별을 개선할 필요
ㅇ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주택가격 상승 등)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직원 대출한도를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되, 동 한도의 일제 상향 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 등 주택자금대출 한도를 우선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부동산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 조치
ㅇ (예시 1) 생활안정자금대출을 30백만원(종전 20)으로 조정, 주택자금대출 150백만원(종전 50), 사고정리자금 160백만원(종전 60)
ㅇ (예시 2) 주택 및 전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전세자금 대출한도 등 주택자금대출 한도를 우선 상향조정
ㅇ (예시 3) 생활안정자금(일반자금)대출 한도를 상향조정하되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시스템으로 심사하여 대출가능금액이 한도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그 적은 금액을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제5편제14장제2절제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판단 이유
임직원 대출 제한은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행위에 대한 불평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임직원 대출한도에서 제외하고 있어, 역차별 등 불합리한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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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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