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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 제7조 등에 따라 신협의 신규 설립은 공동유대에 속한 3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결의후 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 인가를 받아 설립가능하지만 지역신협의 경우 사실상 신규설립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
ㅇ청년 등이 사회전반적 취업 난과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자조 활동을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위하여 활동중이지만 조합원 숫자의 제약과 상호간 대출 제약 등 금융기능이 미흡하여 대안이 필요
ㅇ일부 청년들은 계 형태의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십시일반 취지로 소액을 상호 출자하여 자금이 필요한 청년에게 대출을 하지만 유사수신 행위로 법적보호 밖에 있어 사회 문제 발생가능성이 상존
ㅇ신협중 일부는 청년위원회 운영, 청년을 위한 상품* 등 청년과 사회적 금융취약 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건전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금융 약자를 위한 신협의 활동이 미흡함 * (예시) 3명의 청년이 가입하는 경우 적금 금리 우대 등
ㅇ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청년실업 해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각종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설립과 예산지원을 하지만 신협법에 따라 금융기능은 신협이 전담하여 타 조합 참가자등의 금융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대안이 필요
ㅇ법규내용과는 달리 직장신협을 제외하고는 실제 지역신협의 신규설립이 제한되어 점차 심각해지는 금융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신규 지역신협의 설립이 필요
ㅇ또한 대한민국의 신협은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등의 신협에 비교하여 세계적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타 협종조합과의 연계 및 조합권간의 자조, 협동 등의 정신을 실현하는 면에서는 다소간 미흡하다고 보임
□(건의사항) 청년, 학생 등 금융소외계층 등을 위해 자립·자조·협동의 방식으로 지역 또는 단체 신협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조치
판단 이유
□조합의 신규설립은 금융시장의 제반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정책적으로 신규설립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청년과 사회적금융 취약계층 등의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목적의 신협을 신규 설립하더라도 신협의 본질이 금융업임을 감안할 시 신협법상의 인적·물적 설비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는 달리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아울러 신협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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