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지역신협 등 신규 설립 허용
중소금융과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7조 등에 따라 신협의 신규 설립은 공동유대에 속한 3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결의후 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 인가를 받아 설립가능하지만 지역신협의 경우 사실상 신규설립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
ㅇ 청년 등이 사회전반적 취업 난과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자조 활동을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위하여 활동중이지만 조합원 숫자의 제약과 상호간 대출 제약 등 금융기능이 미흡하여 대안이 필요
ㅇ 일부 청년들은 계 형태의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십시일반 취지로 소액을 상호 출자하여 자금이 필요한 청년에게 대출을 하지만 유사수신 행위로 법적보호 밖에 있어 사회 문제 발생가능성이 상존
ㅇ 신협중 일부는 청년위원회 운영, 청년을 위한 상품* 등 청년과 사회적 금융취약 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건전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금융 약자를 위한 신협의 활동이 미흡함
* (예시) 3명의 청년이 가입하는 경우 적금 금리 우대 등
ㅇ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청년실업 해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각종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설립과 예산지원을 하지만 신협법에 따라 금융기능은 신협이 전담하여 타 조합 참가자등의 금융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대안이 필요
ㅇ 법규내용과는 달리 직장신협을 제외하고는 실제 지역신협의 신규설립이 제한되어 점차 심각해지는 금융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신규 지역신협의 설립이 필요
ㅇ 또한 대한민국의 신협은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등의 신협에 비교하여 세계적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타 협종조합과의 연계 및 조합권간의 자조, 협동 등의 정신을 실현하는 면에서는 다소간 미흡하다고 보임
□ (건의사항) 청년, 학생 등 금융소외계층 등을 위해 자립·자조·협동의 방식으로 지역 또는 단체 신협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조치
판단 이유
□ 조합의 신규설립은 금융시장의 제반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정책적으로 신규설립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청년과 사회적금융 취약계층 등의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목적의 신협을 신규 설립하더라도 신협의 본질이 금융업임을 감안할 시 신협법상의 인적·물적 설비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는 달리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신협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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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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