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인출 제한 관련 부작용 해소를 위한 조치
중소금융과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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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17조, 정관 제16조 등에 따라 신협은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체없이 그 출자금을 환급하되 조합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탈퇴 또는 제명 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을 빼고 출자금을 환급토록 규정함에 따라, 조합원은 출자금 인출 제한 관련 각종 불편 등 부작용이 발생되어 개선 필요
ㅇ 신협법 개정(‘15.1.20.)전에는 출자금 인출은 30일전 예고 후 출금이 가능하였으나, ‘17.7.1. 이후에는 조합 탈퇴신청 후 다음년도 총회에서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출자금을 환급하도록 하여 출자금 인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불편
* 신협 결산총회가 익년 1~2월에 개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출자금 환급 신청일부터 실제 환급일까지 최장 14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음
ㅇ 서민 조합원이 병원비, 이사, 장례비, 학자금 등 긴급자금의 필요시 출자금 인출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적시 인출 제한으로 오히려 조합원이 출자금 납입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
ㅇ 그동안 조합원은 출자금 비과세와 은행 등에 대한 예금이자 대비 출자금 배당률이 높아서 수시로 신협 출자를 하였지만 탈퇴나 제명외에는 출자금 인출이 불가능하여 출자금 납입을 기피하게 됨
ㅇ 또한 신협법의 개정 취지를 추정컨대 수시 입출로 인한 출자금의 변동을 최소화하여 출자금을 타 법인과 유사한 자본금화함으로써 신협의 경영안정을 추구한다고 할 때 지나친 출자금의 인출 제한은 조합원의 출자금 납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선이 필요
ㅇ 따라서, 출자금의 자본금화를 유지하면서 지나친 인출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에 상당한 금액의 예외적 인출이 가능토록 대안을 강구할 필요
ㅇ 출자금 상당 금액의 인출은 조합원의 긴급한 출자금 인출 사유(예시 : 병원비, 이사, 장례비, 학자금 등)로 한정하고, 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조합 총회를 통한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출자금을 인출
ㅇ 긴급한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상당 금액의 인출 방법은 출자금을 담보로 출자금의 일정비율(예시 : 80% 내외 등, 현행 범위내 대출을 감안하여 설정) 해당금액을 조합의 향후 결산확정기간 동안 대출*을 취급하고 결산 총회 후 동 대출금을 정산
* 조합원 총회에서 결산이 결정되면 조합원의 출자금과 배당금이 결정되므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상계처리하되, 조합원 부담 감소를 위하여 대출금리는 신협의 전년도 배당률 또는 1년만기 정기예탁금 금리 기준등으로 설정함
ㅇ 긴급한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상당 금액의 인출 방법중 대출이 부적합할 경우 출자금의 일정비율(예시 : 80% 내외 등, 현행 범위내 대출을 감안하여 설정) 해당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결산 총회 후 동 가지급금을 정산
* 단 가지급금 지급시 이후부터는 배당금 적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형평유지
ㅇ 또한 조합원이 현행 신협법 제17조*를 근거로 조합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지체없이 출자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고 민원 또는 분쟁 발생시 법규 관련 논란이 예상됨
*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②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ㅇ 즉 자기자본잠식의 위험이 있는 경영개선조합은 출자금 인출이 제한될 수 있지만, 출자금 인출에 대한 내용을 재무상태가 양호한 건전한 모든 조합에 대한 일률적 제한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므로 지나친 출자금 인출 제한을 해소할 필요
□ (건의사항) 출자금 인출 제한 부작용 해소를 위하여 조합원이 탈퇴하면 즉시 출자금이 인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
ㅇ 출자금 상당 금액의 인출은 조합원의 긴급한 출자금 인출 사유(예시 : 병원비, 이사, 장례비, 학자금 등)로 한정하고, 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조합원 총회 후에 출자금을 인출
ㅇ 긴급한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상당 금액의 인출 방법은 출자금을 담보로 출자금의 일정비율(예시 : 80% 내외 등, 현행 범위내 대출을 감안하여 설정) 해당금액을 조합의 향후 결산확정기간 동안 대출을 취급하고 결산 총회 후 동 대출금을 정산
ㅇ 긴급한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상당 금액의 인출 방법중 대출이 부적합할 경우 출자금의 일정비율(예시 : 80% 내외 등, 현행 범위내 대출을 감안하여 설정) 해당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결산 총회 후 동 가지급금을 정산산
판단 이유
□ 조합원의 출자금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① 조합의 자본금인 출자금이 수시로 감소하는 것은 조합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②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출자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환급하기 위함입니다.
ㅇ 조합원이 탈퇴 의사를 밝힌 시점에 재무상태가 양호한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회계연도 중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산 확정 후 환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신용협동조합법 제13조에서는 조합의 자본금으로 출자금을 명시하고 있고, 동 법 제 14조에서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점을 감안할 때, 귀 기관에서 출자금 일부인출 허용 방법의 하나로 제안한 ‘출자금 담보 대출’은 적절하지 않으며, 출자금 상당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정상적인 회계처리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농협, 새마을 금고 등 타 상호금융권에서도 이미 출자금을 동일한 형태로 환급하고 있고, 신협법 개정 이후 출자금 환급제도를 시행한 17.7.1.까지 출자금 환급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제도 도입 이후 신규출자금부터 적용, 신규출자자 출자금 납입시 ‘탈퇴시 신규 출자금은 전액 환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설명 강화, 핵심설명서, 출자증권, 통장 등에 관련 사항 명시)를 시행한 바 있어, 이전과 달라진 출자금 환급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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