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53 비조치의견

신협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협동조합임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

신협은 협동조합의 속성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타 협동조합(협동조합간 협동)과 사회적기업(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동조직)등을 지원할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함

그러나 신협은 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적 대출 지원 등 제도의 미흡으로 매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이 설립후 소멸*이 반복됨 * ‘17.11월말 12,429개, ‘12년 최초 설립이후 ‘15년말 기준 가동율 55.5%(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문의한 수치)

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여건은 상호부조의 성격 및 대부분 지역기반의 소규모 영업으로 설립 후 일정기간동안 당기 순손실 발생, 매출 저조, 자본 잠식 등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신협은 일반적 차주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출 취급이 곤란

따라서 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시 재무구조 등 재무 요소뿐만 아니라 설립취지상 공익목적의 사업내용 및 사회적 약자로 결합된 현황, 대표자의 사업 마인드, 구성원의 긴밀한 유대 등 비재무적 요소의 평가를 고려할 필요

따라서 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일반적 규제에 비하여 완화된 건전성 분류방법, LTV, DTI 등 별도 기준마련 및 적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건의내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조기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시와 같은 별도의 정책자금 지원 및 대출 장려를 위한 별도 규제 적용 등 정책적 지원 필요 < 예 시 >

정책자금 지원제도(보증서 발급 등) 도입

신협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일반적 규제기준에 비하여 완화된 자산건전성 평가, LTV, DTI 등 금융규제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공동유대 외 대출 허용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및 제5조, 협동조합기본법 제8조

판단 이유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선도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 주관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8)을 발표하고, 현재 세부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협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출자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조성(신협법 개정),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적가치 평가 체계 구축(별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신협중앙회와 함께 협의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신협의 본질이 금융기관이고,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 보호가 우선임을 감안할 시 자산건전성 기준 등에 예외를 두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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