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중소금융과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협동조합임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
ㅇ 신협은 협동조합의 속성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타 협동조합(협동조합간 협동)과 사회적기업(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동조직)등을 지원할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함
ㅇ 그러나 신협은 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적 대출 지원 등 제도의 미흡으로 매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이 설립후 소멸*이 반복됨
* ‘17.11월말 12,429개, ‘12년 최초 설립이후 ‘15년말 기준 가동율 55.5%(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문의한 수치)
ㅇ 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여건은 상호부조의 성격 및 대부분 지역기반의 소규모 영업으로 설립 후 일정기간동안 당기 순손실 발생, 매출 저조, 자본 잠식 등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신협은 일반적 차주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출 취급이 곤란
ㅇ 따라서 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시 재무구조 등 재무 요소뿐만 아니라 설립취지상 공익목적의 사업내용 및 사회적 약자로 결합된 현황, 대표자의 사업 마인드, 구성원의 긴밀한 유대 등 비재무적 요소의 평가를 고려할 필요
ㅇ 따라서 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일반적 규제에 비하여 완화된 건전성 분류방법, LTV, DTI 등 별도 기준마련 및 적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건의내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조기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시와 같은 별도의 정책자금 지원 및 대출 장려를 위한 별도 규제 적용 등 정책적 지원 필요
< 예 시 >
(1) 정책자금 지원제도(보증서 발급 등) 도입
(2) 신협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일반적 규제기준에 비하여 완화된 자산건전성 평가, LTV, DTI 등 금융규제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공동유대 외 대출 허용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및 제5조, 협동조합기본법 제8조
판단 이유
□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선도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 주관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8)을 발표하고, 현재 세부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신협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출자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조성(신협법 개정),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적가치 평가 체계 구축(별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신협중앙회와 함께 협의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신협의 본질이 금융기관이고,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 보호가 우선임을 감안할 시 자산건전성 기준 등에 예외를 두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